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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비판 위축, 무리한 검찰 기소관행 중단돼야"

참여연대,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폐도 필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2/18 [12:16]

"국민 비판 위축, 무리한 검찰 기소관행 중단돼야"

참여연대,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개폐도 필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2/18 [12:16]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종이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 적용된 국기모독죄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환영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교수, 고려대)는 판결직후 내놓은 논평을 통해 "집회에서 과잉 진압 경찰에 항의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운 시민에게까지 국기모독죄를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당연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국기모독죄의‘모독’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보아 공익변론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다."면서, "국기모독죄의 위헌여부는 헌법소원을 청구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공권력에 대한 항의나 비판 등 정치적 의사 표현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을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검찰은 국민의 다양한 권력비판을 무리한 기소를 통해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해도 그동안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받은 다양한 유무형의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 사건을 접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위축효과를 주기에 충분하다."면서, "이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명확하지 않는 법률조항으로 국민의 정당한 비판조차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국기모독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마지막으로 "또한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악용되어 온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이들 법안들에 대한 개폐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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