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동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한 업주 불구속 입건
변상찬 기자 | 입력 : 2016/02/04 [15:58]
[시사코리아=변상찬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4일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최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불특정 남자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종업원 강모(57·여)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덕진동에 성매매업소를 차린 뒤 강씨 등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에게 1회당 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씨는 성매매업소에 피부관리숍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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