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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검찰의 ‘고무줄 구형’ 비판한다

정봉주는 징역2년인데, 양승오 등 4명에게는 발금 300~500만원 구형

임병도 칼럼 | 기사입력 2016/01/26 [21:02]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검찰의 ‘고무줄 구형’ 비판한다

정봉주는 징역2년인데, 양승오 등 4명에게는 발금 300~500만원 구형

임병도 칼럼 | 입력 : 2016/01/26 [21:02]

 

▲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9월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에 관한 MBC 보도에 대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양승오 박사. ⓒ 뉴시스·서울시 제공·연합뉴스     © 편집부

 

지난 1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허위사실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을 보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똑같은 법, 전혀 다른 구형’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비교해보겠습니다. 2008년 검찰은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주신씨 병역비리 허위사실 재판도 이와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징역형을 다른 사람들은 벌금형을 받은 것입니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비슷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 이명박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BBK 조작 의혹이 근거 없음이 밝혀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추측에 근거하여 단정적인 표현으로 ‘BBK 주가조작’ 허의사실을 계속적으로 공표함

 

○양승오 등 :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은 병무청, 세브란스 병원, 검찰 등 공적 기관에 의하여 근거 없음이 여러 차례 밝혀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박원순 시장의 낙선을 위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서울시장 아들이 병역비리를 저질렀다, 병역비리 가능성 99.9%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함.

 

정봉주 전 의원이나 양승오 등의 검찰 공소사실에서 주요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검찰은 똑같은 법률에 전혀 다른 구형을 내리는 이상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에 명시된 처벌보다 더 적게 구형한 이상한 검찰’

 

서로 각기 다른 쟁점이기에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법률로만 따져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떠나 공직선거법 250조에 해당한다면 검찰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구형해야 마땅합니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양승오 등에게는 300~5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셈입니다.

 

검찰은 벌금형의 최저 금액을 구형하는 법이 없습니다. 판사가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대부분 낮게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 천만 원을 구형해야 500~7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 구형은 세게 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유독 검찰은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재판에서 황당하게 벌금 하한선과 그 밑으로 구형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소 취하했기 때문? 거부했는데?’

 

검찰은 양승오 등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이 처벌 기준보다 적은 이유를 박원순 시장이 소 취하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후 각자가 제기했던 고소,고발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양승오 등을 위해 소 취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선거 자체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의미로 고소, 고발 사건을 모두 취하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소송 차기환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 ⓒ일요시사 화면 갈무리

 

박원순 시장이 ‘아내나 가족들이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얘기해서 소 취하를 했지만, 양승오 등은 소 취하를 거부하고 오히려 재판을 원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 소 취하 때문에 구형을 적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검찰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차원에서 구형을 적게 했다는 의혹이 듭니다.

 

검찰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가 만연하여 공정선거가 불가능하다’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형은 법적 처벌에도 못 미쳤습니다. 검찰이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을 처단할 의지가 없거나 박원순 시장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검사의 구형량은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참고 사항이지만,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에게 내린 검찰의 징역 2년 구형과 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의 벌금 300~500만 원 구형은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국민들이 왜 검찰을 ‘정의로운 검찰’이라는 말보다 ‘권력의 개’라고 부르는지, 검사들은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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