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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육-해-공 공조로 해양오염 선박 신속 검거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1/16 [00:38]

통영해경, 육-해-공 공조로 해양오염 선박 신속 검거

편집부 | 입력 : 2016/01/16 [00:38]

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지난 14일(목) 경남 거제시 해상에서 항해 중인 해양오염선박을 확인, 육해공 긴밀한 공조로 신속히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10분께 경남 거제 해상을 순찰중인 남해해경본부 항공기가 해상 기름띠를 발견, 채증해 통영해경으로 통보했고, 통영해경은 신속히 경비함정 및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오염조사팀, 해양경비안전센터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해당 선박을 탐문 조사 실시해 안정공단 내 B조선소 앞 해상에 계류 중인 해당선박을 적발, 검거했다.
 
검거된 선박 A호(예인선, 121톤)는 지난 14일 낮 1시35분께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출항, 통영시 안정공단으로 항해중 갑판 위 드럼탱크에 있는 윤활유를 기관실 탱크로 이송작업을 실시한 후, 잔존유가 갑판으로 흘러나와 해상으로 유출됐던 것.
 
검거된 선박 A호는 통영해경에서 선장 등 관계자 조사 후,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 배출금지등)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이처럼 신속한 검거가 이뤄질수 있었던 것은 항공기 상시순찰로 유출행위를 발견과 동시에 신속한 경비정 및 육상 오염조사팀의 긴밀한 협조와 공조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름유출사고 발생시 각 기관 및 부서의 협조를 통해 해양오염사고 원인을 밝히고 기름유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양오염 사고 발견시 국번없이 해양긴급번호 1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tyn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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