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경부터 3시간 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체포된 지 이틀 만에 구속이 확정됐다.
한 위원장은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면서 “저는 80만 조합원과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책임져야 할 노동자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게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있다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며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그간 논란이 됐던 소요죄는 구속영장을 우선 발부받은 뒤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일단 제외했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 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금지장소위반 ▲금지통고된 집회주최 ▲해산명령불응 ▲일반교통방해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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