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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공개

고용부, 산재다발사업장,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 275곳 공개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5/12/16 [09:16]

지난해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공개

고용부, 산재다발사업장,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등 275곳 공개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5/12/16 [09:16]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재해율·사망만인율이 현저히 높거나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등 275곳을 홈페이지(www.moel.go.kr) 등을 통해 공표하였다.

* 근로자 100명 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근로자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은 204곳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89개소, 43.6%)이 가장 많고, 제조업(64개소, 31.4%), 기타의 산업(31개소, 15.2%) 순으로 많았다.

전년도 전산업의 평균 재해율은 0.53%인데, 이를 10배 이상 초과한 사업장은 10여곳으로 집계되었다.

재해율이 10% 이상 사업장은 1개소*, 재해율이 5~10%인 사업장은 9개소**이다.

* 유성기업㈜(재해율 15.53%)

* ㈜풍생, 한수실업, 한국내화㈜[현대제철 일관제철소 로 축로보수공사 현장], 상지건설㈜[LUCID AVENUE 신축공사 현장], ㈜디엔에프, 서희건설㈜[대한빌딩 신축공사 현장], 동원금속㈜ 아산공장, ㈜나스테크, 엘빈종합건설㈜[고잔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


재해율

구분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사업장(개소)

204

72

89

33

9

1

사망사고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19곳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5곳이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14곳이다.

* 현대삼호중공업㈜(하청: (유)일주기업, 대국ENG, (유)주영산업), 주식회사 세아베스틸(하청: 유한회사 정원인코트), 태영특수금속, SK건설㈜(하청: ㈜삼정)[남북항대교영도연결도로 건설공사1공구현장], ㈜영창토건[갑천 제2차 집관거설치 공사현장]

* 성광상사 삼원페인트, 대명산전, 흥창케미칼, 합자회사 강림종합건설[송현리(군도9호선)수해복구공사현장], 와이디텍스타일주식회사, 오르난종합건설(주)(하청: 합동하이텍그라스)[새중앙교회증축공사현장], 극동건설(주)[화성남양뉴타운A-1BL아파트건설공사2공구현장] 등


사망자수

구분



2명

3명

사업장(개소)

19

14

5

최근 3년간(12.1.1~14.12.31)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45곳으로 10회 이상 위반 사업장은 3곳이고, 5~9회 위반 사업장은 5곳이다.

* 10회 이상 위반 : 동부제철㈜ 17회, 일진전기㈜ 반월공장 13회, ㈜호성건설[경인고속도로건설공사(1공구-토목)현장] 10회

* 5~9회 위반 : ㈜세기리텍, 현대중공업(주), ㈜경흥건설[부산신호지구 2102B/L 부영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주식회사 경인산업, 동부팜한농(주) 울산공장

위반횟수

구분



2~5회

5~9회

10회 이상

사업체(개소)

45

37

5

3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LG화학 ABS/EP공장(하청:국토건설(주)) 등 7곳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사업장과 그 임원에 대해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고, 내년도 산업안전보건 감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안경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가 동종업종의 다른 사업장에 비해 다발하거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공표를 통해 사업주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산재예방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 법령

□ 동법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동법 시행령 제8조의4(공표대상 사업장)

①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②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③ 산업재해의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 보고한 사업장

④ 법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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