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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9일 3차 민중총궐기 또 집회 금지통고

민중총궐기, 서울역광장과 서울광장서 1만5천명 규모 신고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2/14 [21:21]

경찰, 19일 3차 민중총궐기 또 집회 금지통고

민중총궐기, 서울역광장과 서울광장서 1만5천명 규모 신고

보도부 | 입력 : 2015/12/14 [21:21]

19일 열릴 예정인 3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경찰이 2차에 이어  또 집회 금지를 통고해 거센 반발이 일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민단체 민중의 힘이 19일 서울역 광장과 서울광장(시청 앞)에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
경찰은 재향경우회와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 대해 먼저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장소 경합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면서 목적이 상반된 집회가 2개 이상 신고되면, 뒤늦게 신고된 집회는 금지 통고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를 따른 것.


또한 예상 인원 1만 명으로 신고된 서울역 광장은 6천 명까지, 5천 명으로 신고된 서울광장은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은 현재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신고된 인원이 집결할 경우 주변 도로 점거가 불가피하다"며 집시법 12조를 근거로 덧붙였다.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금지 통고는) 2차 총궐기 때 금지했던 사유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며 "청계광장이나 한빛공원 등 다른 곳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2차 민중총궐기 당시에도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30일 백남기 범국민대책위원회, 3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집회와 거리행진 등에 대해 3차례 금지 통보를 내린 바 있지만, 법원은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일 ‘제2차 민중총궐기’가 열릴 수 있었다.


한편,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같은 장소에 집회 인원을 줄여 다시 신고하거나, 경찰의 권유를 받아들여 집회 장소를 옮기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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