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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지사업 정부반대 ‘정면돌파’ 선언

성남시민 복지권과 자치권 지키기 위해 성남표 복지사업 포기 안 해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2/03 [01:44]

이재명, 복지사업 정부반대 ‘정면돌파’ 선언

성남시민 복지권과 자치권 지키기 위해 성남표 복지사업 포기 안 해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5/12/03 [01:44]

[신문고 뉴스] 임두만 기자 = 정부가 자치단체의 개별 복지사업을 통제하려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전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무상교복, 성남 시민의 복지권과 성남시의 자치권을 지키겠습니다”란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요구한 “재협의는 거부하면서 성남시 복지사업 일방강행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어서 2일에는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또한 직접 설득을 통해 정면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표 복지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중학교 입학생 전원 무상교복 지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라며 불수용 및 재협의를 요구해왔다”고 밝힌 뒤 “성남시의 무상교복 전면지원 사업은 지난 9월 18일 관련조례가 성남시의회를 통과했고, 2016년 예산까지 편성하여 시행만 남은 상태”라며 지금 와서 복지부가 재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성남시는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한 후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적 협의시한인 11월 2일을 한 달 가까이 넘긴 11월 30일에야 수용거부 및 재협의를 통보했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는 다섯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섯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첫째, 헌법정신 훼손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헌법 34조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 1조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으므로 복지부의 이런 복지방해는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를 하자는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제도”라며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시책을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할지 말지는 성남시와 성남시민, 구체적으로는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가 결정할 일이지 협의기관에 불과한 보건복지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남시장 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면 성남시장으로 출마할 것을 권유한다”고 도전적으로 말했다.

    

셋째, 명백한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은 (26조에) 복지제도 신설 변경 시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 누락’ 여부를 협의하게 하고 있다”면서 “성남시 교복지원사업은 기존 복지제도와 ‘중복’이나 ‘누락’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제동을 거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넷째, 소득에 따른 선별복지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는 것이다.

    

이 시장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에 따라 수업료 및 교과서 등은 무상이고, 전국적인 무상급식에 이어 성남시는 200억 원이 넘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은 아이들만 골라 밥을 주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은 아이는 체험학습 방과 후 학습에서 제외시켜야 하는가? 정부는 왜 소득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교과서비를 받지 않는가? 수업료, 교과서, 학습준비물, 급식은 차별 없이 지급하면서 왜 교복만 차별해야 하는가? 등의 질문으로 시의 정책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복을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 하라는 것은 현재 이미 교육현장에서 시행중인 보편적 복지정책과 형평을 잃는 것이며 무엇보다 의무교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궤변”이라면서 “성남시는 무상교복 문제에 대해 결단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시장은 “헌법과 지방자치에 의한 독립자치기관으로서 성남시는 고유사무에 대해 자체예산으로 독자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할 권한이 있다”면서 “관련법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중복 누락’ 여부에 대해서만 ‘협의’ 하고(동의나 승낙이 아님), 협의 불성립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되 조정결과를 ‘반영’할 의무가 있을 뿐(무조건 이행이 아님)”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으로 기자회견을 한 이 사장은 2일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시 복지정책인 공공산후조리원사업 제도조정위원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복지부를 설득하는 것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그는 “대한민국은 OECD나라 가운데 최하위권의 저출산 국가”라며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사안이고, 여․야, 중앙과 지방을 떠나 온 나라가 총력을 기울여 해결해야할 최우선과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민의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그 동안 (성남시는)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성실하게 진행해 왔지만 결국 반대에 부딪혔고 지난 6월, 제도조정전문위원회로 넘어가 바로 오늘 협의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서 “자치단체의 복지업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자치사무”라며 “예산낭비 없이 주민을 위한 자치를 더 열심히 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는 오히려 격려와 응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은 국민 72%가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사업”이라면서 “국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출산장려정책인 공공산후조리지원 사업은 반드시 관철, 시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이 시장은 12월 5일로 예정된 2차 민중 총궐기 대회에 대하여 “제 2의 5.18이 준비되는 불안한 느낌이(든다)”면서도 “공화국을 위해 저항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12월 5일 집회참가자 전원 검거 계획”이란 한 언론 기사의 제목을 상기시키면서 “폭력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불순분자나 테러범도 아닌데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원 검거하겠다는게 말이 될까요?”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이 기사제목에서 1980. 5. 18. 광주의 피바람이 생각났다”면서 “군사정권 수립을 위한 명분으로 ‘사회혼란’이 필요했던 정치군인들이 광주를 희생양 삼아 이유없이 때리고 찌르고 쏘아 죽이며 시민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을 유도한 후, 그들을 내란을 획책한 폭도로 몰아 지옥으로 밀어 넣는 희대의 집단 학살극을 벌이고, ‘혼란극복’을 빌미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했던 군사반란사건.”이라고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시위를 방해하고, 비무장 시위대에게 살상무기인 고압물대포를 근접 직사하여 70대 노인이 뇌손상으로 사경을 헤매게 만들면서 ‘시위 참가자 전원 검거’ 위협을 가하는 모습에서 군사정권의 광기를 느낀다”고 적었다.

    

이어서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만들기도 힘들지만 힘들여 지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낡은 책장속으로 슬며시 도망가는 존재”라고 말한 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피땀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평화가, 인권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이 같은 경고와 함께 “이제 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모두 떨쳐 일어날 때”라고 적시,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민중봉기를 주장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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