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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6년도 예산안 등 49건 안건 처리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처리 아쉬움 남겨…

안석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2/03 [08:40]

국회, 2016년도 예산안 등 49건 안건 처리

법정 시한 넘긴 예산안처리 아쉬움 남겨…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12/03 [08:40]
▲ 3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294인 재석 275인, 찬성 197인, 반대 49인, 기권 2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규모의 386조4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했다.     © 뉴시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국회는 3일 386조4000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늦어지면서 2일 저녁 11사가 넘어 열린 본회의는 결국 차수 변경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날 자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

◇올해 예산보다 11조원 증가…정부안 보다는 3천억 감액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밤 11시 9분께 본회의 개의를 선언, 새해예산안을 비롯한 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2일 자정이 임박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안만 처리되자 차수변경을 위한 산회를 선포했다. 이어 3일 0시 6분께 다시 개의를 선언, 안건처리를 계속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새해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386조7000억원(세출기준) 보다 3000억원 순삭감한 386조4000억원 규모다.

올해 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 늘어난 수치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마련한 수정안은 정부안 보다 3조5218억원을 증액하고, 3조8280억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전체적으로 3061억원을 감액시켰다.

국회는 지난해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제출안 376조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깎고 3조원을 늘려 6000억원이 순 삭감된 375조4000억원으로 예산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1조3584억원 ▲국방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사회복지 4732억원 ▲교통 및 물류 3868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4억원 등이다.

여야가 막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배정,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외에는 지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與 경제활성화법, 野 경제민주화법 주고받기 쟁점법 처리

여야가 새해예산안과 더불어 통과시킨 쟁점법안은 관광진흥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이다.

여야 지도부는 앞선 2일 새벽 양당이 원하는 5개 법안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쟁점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 등이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은 정부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운 대표적 법안이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을 포함하지 않는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 2012년 10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3년동안 국회에 계류중이었다. 특히 학교앞 절대정화구역을 종존 50미터(m)에서 75미터(m)로 확대해, 해당 구역 밖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역시 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으로 소개된 법안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와 병원의 해외진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일명 남양유업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안은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대표적 법안이다. 대리점주에 대한 갑을 횡포를 낳은 남양유업 사태 후 대리점 거래에 있어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법안이다.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거래 계약서 작성 의무화, 일방적 영업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인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도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안건이다.

◇종교인 과세 통과…2018년부터 적용, 차기 대선 앞두고 또 변경 가능성

국회는 또 반세기 가까이 사회적 논란이 돼 왔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소득세법은 종교인의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최대 80%까지 인정해 비과세 하지만, 4천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4000만원∼8000만원의 구간은 60%, 8000만∼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이상은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종교단체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고 과세시점도 정부원안과 달리 2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2018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문제는 2017년 12월 대선이 있기에 종교인 표를 의식한 여야 대선후보들이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기도 전에 법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밤 의총 직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 당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당론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7석 가운데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50인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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