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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1/09 [11:05]

환경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밀렵․밀거래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보도부 | 입력 : 2015/11/09 [11:05]
환경부는 겨울철 수렵기간 동안 야생동물의 밀렵과 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 9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그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멧돼지, 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지능적인 밀렵 행위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밀거래 우려지역에 대한 단속과 함께 국민들의 활발한 밀렵신고를 이끌어 음성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줄여 나가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5월 ‘밀렵신고 포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운영지침 개정 전에는 밀렵신고된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밀렵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밀렵을 신고할 경우, 종전에는 포상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개정 지침에서는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올무(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 창애(주로 궝을 잡는 타원형 덫) 등 밀렵도구를 수거하거나 신고하는 경우에도 밀렵도구 종류에 따라 포상금을 10배 가량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포상금을 현실화 하였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인근의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에 하면 된다.

<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주요내용 >

            신고내용

             개정전

                개정후

밀렵행위자

신고

밀렵된 야생동물 수량 기준 포상금 지급

예) 멧돼지 - 50만원/마리

산양 - 200만원/마리

밀렵자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급

예) 멧돼지 밀렵자 - 200만원/건

산양 밀렵자 - 500만원/건

불법

엽구

수거

창애(중·대형)

개당 3,000원

개당 30,000원

창애(소형)

개당 1,000원

개당 10,000원

올무

개당 500원

10개 이하 개당 5,000원

11개 ∼ 20개 60,000원

21개 이상 70,000원

※ 밀렵행위자 신고포상금은 법원의 판결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지급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0년 771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지능화되고 전문화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변의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개장하는 강원 강릉시, 충북 진천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22개 시․군의 수렵장에 대해서도 특별 감시 활동을 펼친다.

※ 22개 개장 수렵장 : 강원(강릉, 삼척), 충북(진천, 괴산, 음성), 충남(서천), 전북(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전남(보성), 경북(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경남(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들 22개 수렵장은 최대 4만명 가량의 수렵인원을 수용하며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의 수렵이 가능하다.

※ 수렵동물 16종 : 멧돼지, 고라니, 꿩(수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청설모, 까치,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15.5월 개정 지침)

1. 적용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 포상금액을 적용한다.


2. 포상금 지급기준액

                         밀 렵 신 고 대 상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액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포유류

200 만원

조류

100 만원

기타

50만원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50 만원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을 한 자

동물

포유류

500 만원

조류

300 만원

기타

100 만원

식물

멸종Ⅰ급

30 만원

멸종Ⅱ급

10 만원

법 제14조제2항,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100 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부속서Ⅰ

포유류

100 만원

조류

70 만원

기타

50 만원

부속서Ⅱ

포유류

50 만원

조류

30 만원

기타

10 만원

부속서Ⅲ

포유류

7 만원

조 류

5 만원

기 타

3 만원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포유류

200 만원

조 류

100 만원

기 타

50 만원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포유류

30 만원

조 류

20 만원

기 타

10 만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30 만원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0 만원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50 만원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불법

엽구

창애(중형, 대형) 올무(스프링 올무)

 

3 만원

창애(소형)

1 만원

올무(스프링올무 제외)

10개 이하

11 ∼ 20개

21개 이상

10개 이하는 올무갯수당 지급

 

5,000원

6 만원

7 만원

* ‘부속서 Ⅰ~Ⅲ’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Ⅰ~Ⅲ을 의미함.

** 불법엽구 신고시 설치된 장소사진 및 수거현장 설명 등 불법엽구 수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무는 이장 등 지역대표자의 확인증명 자료 추가 제출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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