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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라”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낸다

11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

보도부 | 기사입력 2015/11/09 [10:03]

“투표소에서 수개표 하라”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 낸다

11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

보도부 | 입력 : 2015/11/09 [10:03]

수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는 2015년 11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대국민성명 및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

 

▲ 지난 대선 서초구 개표소에서 박근혜 후보 100장표 묶음에서 나온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     © 서울의소리

 

이번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을 위한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부미사 및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가 그동안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입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의 일환으로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변영철)의 조력을 받아 오늘 ‘공직선거법 위헌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다.

 

그동안 국민구성원간의 극심한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각하게 지속되고 있는 현행 선거관리 투개표시스템이 당선결과에 쉽게 승복하는데 문제가 많아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혁명적 수준의 선거문화개혁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로 정치가 안정되어 있는 독일,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 서구 정치선진국은 투표소에서 수개표한다. 우리나라도 투표소에서의 수개표로 전환한다면 이런 제문제점들이 거의 해결된다고 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81조 등 일부조항이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과 거리 현장에서 맺어진 전국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합심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전문에서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 분류기, 보고용 컴퓨터 및 선거관리시스템 등의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 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히고 이는 “헌법 제1조, 제24조, 제114조 등에 의한 선거개표의 공정성 원칙 내지 선거개표 공개의 원칙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 되었다”고 청구요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을 함께 해온 전국의 시민 및 시민단체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민들의 주권이 제도적으로 확고히 반영되고 해방후 70년간 계속되어온 선거문화의 근본적인 변화로 대한민국 민족 구성원간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발전에 매진하는 계기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 명 서>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소원에 앞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미래를준비하는사람들 대표 박희정입니다        

 

해방후 70년간 우리 민족은 선거후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빚어왔고 최근 3년간에는 지난 18대 대선 정통성 시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간의  극심한 갈등과 정통성 시비를 종식시키고자 전국의 애국시민들과 함께 선거문화의 일대 혁명적인 수준의  개혁캠페인을  지난 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사이버공간에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국민여러분 !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룩한 선진국가로 1만년 역사문화 선진국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있지만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 일당독점 국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통진당해체, 세월호 사태, 국정교과서 파동 등 제2의 유신을 방불케하는 독재국가로의 회귀 국면으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정치적 민주화조차도  이 땅에 확실히 뿌리내리지 못했슴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정치적 민주화, 다시 말하면 절차적 민주화는 완성되었다고 국민들은 믿었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4.19혁명과 87년 6월 항쟁은 시민혁명으로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시민혁명이후의 국가사회·경제시스템의  민주적 개혁을 등한시한 결과 오늘날 다시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시

 

급히 개혁해야할 국가사회시스템 중의  하나가 선거시스템입니다.       
두 차례의 시민혁명이 완성되지 못한 것은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 아성은 무너뜨렸지만 독재정권을 걷어내는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87년체제가 수립된 선거과정은 여전히 군부독재하의 선거관리체제였던 것이죠, 현행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투표지분류기,투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및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사용하여 개표하는 방식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투표한후 개표하는 과정이 국민들의 통제하에 있지않기 떄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에서 수개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표과 관련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사용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권력이 심어놓은 정치세력들을 정치현장에서 떠나게 하는 방안은 투표한 현장에서 투표후 즉시 개표하여 권력이 인위적으로 주권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선거문화의 혁명을 위해 선거제도의 개혁을 정치권에게 아래와 같이 우리 국민들은 요구합니다      
      
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권으로부터의독립성 확보(중앙선관위장 직선제 실시등)      
2.투표지 분류기 및 전산조직 사용 폐지 및 투표한 장소에서 수작업으로 개표      
3.투표소 참관인 및 개표 종사자 관리  국민의무제로 법제화      
4.투표 및 개표 전과정 CCTV로 촬영 20년간 보관      
5.투표함 투명 아크릴 강화 유리소재 사용, 현행 플라스틱 투표함 폐지      
6.투표시  투표수 자동 카운트 기기 투표함 부착 사용      
7.투표시간 4시간 연장 및 투표일 일요일 실시      
8.사전투표제 폐지 -  부재자 투표제로 최소화 실시      
9.투표지 후보 기호 대신 사진부착 유권자 선택      
10.후보 사퇴자 투표용지 인쇄제외 무효표 최소화      
11.투표용지 일련번호 인쇄된 내역과 사용된 투표용지 검증 제도화      
12.투표지 대량 복제를 막는 동일도장 사용대신 각자 기표하기      
13.현행 19세 선거 연령 조정       
       
국민 여러분 !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13개항 개혁조치가 정치권에서 수용되지 않으면  선거문화 개혁과 관련된 개혁입법을 놓고 국민투표실시를 국민들과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10일   오전 11시   
 부미사 /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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