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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무효 소송인단 "강동원의원 폭로, 공문서로 입증"

"대법원은 '2013수18' 선거무효소송 속행하고 공직선거법대로 처벌하라"

강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5/10/22 [18:42]

18대 대선무효 소송인단 "강동원의원 폭로, 공문서로 입증"

"대법원은 '2013수18' 선거무효소송 속행하고 공직선거법대로 처벌하라"

강동진 기자 | 입력 : 2015/10/22 [18:42]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김필원, 한영수)은 강동원의원의 "개표부정" 대정부질의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등이 합세해 강동원의원을 마녀사냥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소송인단은 "국민소송인 선거무효소송이 판결이 안 나온가운데  강동원의원의 개표부정 발언에 대해 황교안 총리(전 법무장관)가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는 오류로 대통령을 당선시켰다는 것인데, 시간의 오차로 공표전 개표방송이나,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는 시간에 개표방송, 더해진표, 없어진표 등 중앙선관위가 오류라 하는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법 임에도, 국민들을 호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 했다.

 

▲ 대법원판례 "부적법 절차 선거는 절대무효" 18대선거소송인단 출처     ©강동진 기자

 

소송인단은 "강동원 의원은 정의를 외쳤고, 해결책은 '선거무효소송 속행, 투표소 수개표 법안' 이다.
강동원 의원의 국회 개표부정 발언은 선관위 공문서로 입증되었기에,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를 판결 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하고, 대법원은 '2013수18' 18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고 공직선거법대로 처벌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대법원판례  "개표관리가 선거규정을 위반한경우 선거무효"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출처     ©강동진 기자

 


소송인단 한영수대표는 "선거절차가 위법이면 당선무효가 되는것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부정하게 시험을 본다면 시험결과와 상관없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서 대법원도 선거절차를 위법하면 당선무효 판결을 하였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동참 하자"고 호소하였다.

 

▲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 출처     © 강동진 기자

 

성명서 전문

강동원 의원은 정의를 외쳤고, 해결책은 " 선거무효소송 속행, 투표소 수개표 법안" 이다.
강동원 의원의 국회 개표부정 발언은 선관위 공문서로 입증되었기에, 공직선거법 위법으로 대법원에서 "선거무효" 를 판결 해야 한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하고, 대법원은 "2013수18" 18대 선거무효소송 속행하고 공직선거법대로 처벌하라.

2012년 12월19일 대선 직후, 51.6대 48%의 데이터가 어느 시간 일정하게 올라갔고, 개표결과도 너무 빨리 끝났기에 국민들은 ‘맨붕’이었다. 그리고 전자개표기로 전산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내부고발로 10년 이상 싸우신 한영수, 김필원 소송인단 공동대표들의 영상을 보고, 만 여명의 소송인단이 서명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1차로 들어간 2천 여명의 원고만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또, 재검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백서"를 가처분 하였고, 국가기관은 고소를 못하니 중앙선관위는 직원과 상의하여 고소장을 접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일단 구속, 검찰은 재판 전에 언론을 통해서 허위라 홍보하였다.

국가기관이 이리 나서서, 부정선거를 막으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부정선거는 표를 찍는 주권의 문제이다. 보수, 진보, 여당, 야당, 이념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면 음모론자로 몰아치고 있고, 이제는 ‘종북’으로 몰려고 한다.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는 없었다. 선거무효소송이 있었다. 명예훼손이다"는 발언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이 선거소송의 판단도 없이 자기가 부정선거를 판단하는가?

강동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본인의 일을 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국가기관을 감시하는 것이다. 국정원, ‘십알단’, 선관위 개표부정, 모두 국가기관 감시하면서 드러난 사안을 이야기한 것이고, 큰소리 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뻔뻔한 것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강동원 의원의 개표부정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대해 “단순 착오, 실수, 오류”등의 해명서를 내놓았는데, 그러면 그런 실수, 오류로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자백이 아닌가?

3.15 부정선거로 4.19혁명이 일어났고, 중앙선관위는 생겼다.
공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국가기관이 공문서 하나 제대로 못 만든 것은 불법인데 자랑하는가?

중앙선관위, 국정원, 검찰, 청와대는 본인들이 부정선거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불법을 정당화하는 정권 감싸기를 한다. "부정선거 아니다" 하는 발언들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2013수18" 소송 이후에 하길 바란다.
그리고 청와대 박근혜는 직접적인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해도, 내려가야 하는 것이다.

부정선거는 중앙선관위 공문서로 드러났다. 쓰지 말아야할 전산조직사용, 국가기관 대선개입, 모두 공직선거법 위법이다. 당락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선거무효" 사안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전산조직사용을 절차로 엄하게 하다. 마음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산조직인 투표지분류기 소스프로그램, 보고용pc, 또 선거 때 임차서버를 쓰니 더욱 위험하고 증거도 쉽게 없애버리면 된다. 결국 개표현장에서 보조로 쓴다는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개표와 계수를 함으로써, 주 수단이 되어 버렸다.
개표와 계수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서버 조작이 가능 한다는 것이다.

입증을 위해서 선거소송을 해도, 대법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관위원장들이 선관위에
있기에, 법을 다루는 대법원조차 소송을 열지 않고, 검찰은 고소를 해도 수사를 안 한다.
이렇게 정당하지 못한 당선자가 계속하여 임기만 채우면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기에,
강동원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 법안 발의를 한 것이다.

강동원 의원은 공정선거를 위해서 노력한 분이기에, 새누리, 새정연 모두 국민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반성부터 하라!

국민의 주권을 묵살하려는 정부도 반성하라! 대법원은 법대로 하라!
선거소송인단에서는(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원세훈, 김용판,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김하영 등 9명을) 내란 및 국헌문란의 죄로 고발하였고, 직무정지도 하였다.
그리고 선거소송지연 대법관13명 탄핵과 고소를 하였다.

"2013수18" 선거무효소송 에는 아직도 2천여 명이 넘는 원고들이 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판단하라고 많은 국민들이 이야기한다.부정선거 이야기는 국민의 권리다.


2015년 10월1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공동대표 한영수 및 김필원, 2천명의 원고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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