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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22)-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조선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및 '차이나와 코리아' 평가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10/15 [00:44]

대한정통사(22)-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조선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및 '차이나와 코리아' 평가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10/15 [00:44]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 조선상인들의 생존권 투쟁


  서1882년의 임오군란을 계기로 서울에 진주한 청국군대의 위세를 배경으로 조선과 청국 사이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하 '장정'으로 표기함>이 체결됨으로써, 청국상인들이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상업에 종사하고 조선의 내지(內地)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같은 시기에 청국의 수도 북경이나 일본의 수도 동경에서는 외국상점 개설이 용인되어 있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내지통상권(內地通商權)도 용인되지 않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에 이어서 다음 해인 서1883년 11월에 체결된 조영(朝英)통상조약에서는 장정의 내용에 더해서 외국인이 토지가옥임차권및 구매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들이 첨부되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조영조약의 내용은 최혜국조관에 따라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모든 나라에도 적용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조선 전 지역은 동양에서 유일하게  모든 자본주의 열강의 탐욕스러운 상인들에게 별 대책없이 개방되고 만 셈이었다. 그에 따라서 수년간 꾸준히 추진되어 온 불평등 국제조약 개정교섭이 이루어져서 그 효과를 미처 맛보기도 전에, 이번에는 외국상품과 외국상인들의 대거 유입에 따라서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했던 조선의 경제는 또 다시 격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상인들이 서울에서 상업에 종사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조선의 여러 경제주체들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은 서울의 상인들이었다. 서울에 처음 들어 온 외국상인은 임오군란 직후에 청군을 따라 와서 주로 청군을 상대로 영업을 한 40여명의 청국상인('청상'으로 표기함)들이었다. 이들은 갑신란 이후 일본과의 천진조약에 의하여 청군이 서1885년 7월에 철수하자 대부분 함께 청국으로 돌아갔다. 일본상인('왜상'으로 표기함)들 또한 임오군란 당시 왜군을 따라 왔다가, 약 10명 정도가 남산기슭에 그대로 머물면서 왜군 200여명과 관리들의 가족 40여명을 상대로 한 간단한 상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1883년 11월에 '조영통상조약'의 최혜국조관에 의해서 영국에 허용되었던 상점개설권이 일본에도 적용되고, 서1885년 7월에 왜군이 청군과 함께 철수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조선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임오군란과 갑신란의 결과 왜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감과 경계의식이 대단히 고조되었기 때문에, 서1885년 11월에 청국의 원세개가 조선에 다시 부임해 온 이후로 청상의 숫자와 세력이 대폭 증가하였다. 원세개는 청상들의 정상적인 상행위는 물론, 밀수행위까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서울을 청상들의 독무대로 만들어 갔다. 그로부터 약 4년후에는 서울안의 청국상점은 80여호에 상인이 600여명으로 급증했는데, 왜상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치열한 경쟁에 몰두했다.


  그러한 외국상인들의 침투행위에 대해서 서울주민들의 반발도 잇달았다. 왜상들에 대한 경계는 물론이었지만, 임오군란 진압작전에서 보여준 청군의 잔학성에 놀란 주민들은 청상들에 대해서도 고운 눈으로만 보아주지는 않았다. 그에 따라서 청상들의 도난사건이 잦았고 서1887년부터 서1889년사이에는 상점화재사건도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여하간 청상,왜상은 물론 서양상인들까지 서울에서 직접적인 상업활동에 몰려 들어 저렴한 저들의 공업제품등을 풀어놓기 시작하자, 조선의 전통적인 상업구조는 일시에 붕괴의 위기를 맞았다. 전통시장인 육의전(六矣廛)도 외국상품의 판매독점권을 상실했고, 관청에 대한 물품조달 독점권까지도 침해당함으로서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심지어는 좌판을 벌여 놓는 노점상의 영역에까지도 청상과 왜상이 침투하여 조선상인들과 마찰이 심해졌는데, 왜상들은 주로 서울 중심지에서 벗어난 남산근처에 모여 있었기때문에 종로에 주로 자리잡은 청상들이 조선인들과 자주 마찰하게 되었다.


  서울과 내지에서의 통상허용이래 서울 도성안의 전 지역은 외국인들에게 조계(租界)나 다름없었고, 외국상인들은 세금을 안 내는 특권도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 세금까지 부담해야 했던 육의전은 국제경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었으며, 수입품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외국상인이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외국상인들이 담합할 경우에는 가격조작을 통해서 폭리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궁정과 정부관리비의 많은 부분을 육의전의 세금에 의존하고 있던 조선정부로서도 그냥 묵과할 수만은 없었다. 특히 원세개의 위력을 배경으로 한 청상들의 발호는 고종과 외교고문 데니등에게 심한 반청의식을 불러 일으켜서, 청상을 비롯한 외국상점들을 서울시의 외곽으로 이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필요한 무역장정및 조약등을 개정하는 것도 어려웠고, 개정될 경우에도 외국상점 이전비등에 필요한 재정적 여유가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이상의 여러가지 여건들이 교차하는 가운데 서울의 상인들은 마침내 전면파업이라는 최후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조선조정은 서1885년 말엽에 육의전의 요구를 받아 들여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은 원세개에게 서울의 사대문안에 있는 청상과 왜상을 용산에 이전해주도록 요청했는데, 원세개는 그 요구를 쾌히 승락한 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단행못했던 것은 재정의 궁핍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그 후 청상과 왜상및 서양상점('양상'으로 표기함)은 급격히 늘어나서 조선상인들은 더욱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서1887년 2월 3일(2일간)과 서1889년 연말(7일간)에는 왜상및 청상의 확산에 항의하여 단기간의 파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서1887년의 1차 파업때는 파업과 시위를 탄압했으나 서1889년의 2차 파업때는 파업에 동조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그리고 얼마 후인 서1890년 1월 6일(음력)의 3차 파업때는 고종의 배후조종설이 돌 정도로 정부측의 배려를 받기도 했다.


  육의전 상인들이 외아문(外衙門)에 '외상들을 사대문 밖이나 인천으로 이전할 것'을 호소하며 시작된 시전상인들의 파업은 외국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약 1주일간이나 계속되었다. 심지어는 반찬거리를 취급하는 모든 영세상인들까지도 함께 가세했고, 술집과 음식점등도 동참했으며, 쌀가게까지도 철시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마치 폭동전야와 같은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울상인 수천명은 1월 9일(음력)부터 3일간 궁성및 외아문에서 연좌시위를 벌였으며, 정부는 상인들에게 청국및 일본등과 교섭해서 상인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곧 청일양국과의 교섭에 들어 갔다. 교섭에 나섰던 독판 민 종묵은 일본공사 근등(近藤)으로부터 '청국,영국,독일이 조약변경을 허락한다면 일본도 그에 따를 것이나, 그 경우 이전에 따른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청국정부와의 교섭을 위해서 20일간의 여유를 달라고 육의전 대표들에게 부탁했다. 그에 따라서 상인들은 20일 후의 결과를 보고 요구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파업을 하기로 하고 상점을 일단 열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변 석운을 문의관(問議官)으로 삼아 고종의 친서를 휴대시켜 청국에 보냈다. 원세개는 고종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세개를 제치고 청국정부와 직접 담판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천진에서 개최된 회담에서 청국측은 원세개의 보고서를 근거로 '파업의 배후가 조선조정이다'라고 비난하면서 조선으로서는 실현이 거의 불가능한 두가지의 조건을 제시했다. 하나는 청상이전비 20만원(元)을 멕시코달러로 보상하라는 것이며, 또 하나는 청상이 이전하면 왜상도 반드시 이전한다는 확답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회담은 더 이상 진전을 못 본 채 조선측 대표들은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교섭결과에 대해서 조선상인들은 실망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정부측의 문제해결 노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재정이 빈약한 정부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거기에다가 더 이상의 파업이나 철시는 영세상인인 그들 자신의 생계를 그나마 완전히 포기하는 결과밖에는 안될 것이었으므로 그대로 외상들과 경쟁하는 수 밖에는 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조선상인들의 철시투쟁을 통해서 상인들은 물론 민족적 위기의식과 민족의식은 더욱 강렬하게 일어났다. 특히 청상들이 주로 종로에 자리잡고 있었던 까닭에 반청의식이 더욱 고조되었으며, 모든 외국상인들에 대해서 민족적 대항의식이 자리잡아 가게 되었다. 그리고 외상들의 상권잠식에 대항하여 시전상인들은 보다 조직적으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갔다. 정부측에서도 상업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어 소위 상업입국론에 입각한 여러가지 시책들이 활발히 추진되어 갔다. 정부는 개항장에서의 조선상인 상권보호를 위하여 외상과의 경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객주들을 중심으로 상회사(商會社)및 객주상회소(客主商會所)등의 조직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이는 국제적 상업경쟁에 뒤떨어지면 국가와 국민생활 모두가 파탄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민족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기 때문이다.


 * '차이나와 코리아(China & Korea)' 평가


  데니는 임오란,갑신란,거문도사건등 조선을 둘러싼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고자 고종이 정치,경제,외교,군사 등 각 분야의 외국인 전문가를 고빙하려는 정책을 취한 데 대하여, 이홍장이 그와 교분있는 미국인 데니를 추천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청국의 권익을 지키려는 책략이 부합되어 목인덕에 이어서 조선의 외교고문으로 고빙되었다. 그는 이홍장의 천거로 조선의 관직을 얻었으나 청국의 조선정책에 의문을 품고, '차이나(청국)와 코리아' 논문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특히 청국과 조선의 국제적 관계가 '종속관계'인가, '조공관계'인가 - 라는 점에 대하여 국제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17세기말과 18세기 초에 조선의 왕위계승은 청국의 재가를 받고 이루어졌으나, 특수한 경우이외에는 강자의 요구에 의해 봉신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았다. (그에 비해서) 유구열도,안남,미얀마에 대해서는 청국이 종주권을 강요했었다. 휘튼에 의하면 '어떤 특정국가의 주권은 '간헐적 복종'이나 '관습적인 영향력 행사'라는 것만으로는 상처를 입지 않으며, 약소국도 독자적 또는 침략해 올 수 있는 강대국의 뜻에 따라서는 독립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약소국은 침략당하기 쉽기 때문에 강대국이 요구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으로 그에 보답한다.


  그러나 간혹 복종등의 요구가 없기 때문에 주종관계가 빈약한 경우가 허다하다. 명령과 복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강대국이 직접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약소국도 독립된 정치사회이다. 강자와 약자간에 항상 명령과 복종체계가 성립되라는 법은 없다. 따라서 약자가 강자를 방어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독립국이다. 봉신(封臣) 또는 종속관계는 정복이나 국제조약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매우 우호적인 청국의 조공국이었다. 조선은 그렇게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했고, 청국은 조선에 관대하고,친절하고,공명정대했다. 그러나 조공관계는 그 주권이나 독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이는 영국이 청국에 조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권과 독립에 전혀 상처를 주지 않는다.
 ..조선과  청국이 역사적으로 맺은 조약은 종주국(suzerain)과 종속국(또는 봉신국,vassal)관계 조약이 아니며, 조공국으로서의 조약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엄격히 말해서 '중국'과의 조약이 아니며, 중국(당시는 명)의 신민인 만주의 영주에 대한 항복문서(capitulation)였다. 그 후 청국과 조선 사이에는 종속국 관계의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


  데니는 여러 외교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면서 결론적으로 '19세기에 봉신국이란 있을 수 없고, 독립을 갈망하는 조선이 조공국이라고 말한 것이 결코 종속국을 칭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국이 조선을 봉신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고종의 측근에서 고종을 보좌하면서 외국인들의 고종에 대한 편견을 시정시키려 노력했는데, 논문에서도 고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조선왕이 나약하고 우유부단하다는 점과 조선의 주권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다. (내가) 조선문제의 해결방안을 몇가지 제시한 데 대해서 조선왕은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답게 견인성과 기쁨과 인내심을 보여 주었다. 조선이 서양인과 접촉함으로써 그들(서양인)의 호화로움에 현혹되고, 모험가나 견실치 못한 사람의 매끄러운 말에 자극을 받아 (조선)정부가 실행할 수 없는 일을 벌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고 호화사치를 한다는 말만 듣게 되었다. 모든 아시아 국가는 이런 경험을 극복했어야 했고, 조선도 이를 뛰어 넘어 자신의 길을 가져야 한다.


  조선왕이 직접 유럽이나 미국으로 공사를 파견했으니, 이후로는 겁이 많다거나 견고성이 부족하다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공사들은 북경정부의 최후통첩이나 총독(이홍장)의 견고한 위치나 원세개의 거만한 행동, 심지어는 겁많은 관료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각자 자신들의 주재국으로 가도록 명령받았다. 왕은 힘을 과시하여 나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약성과 두려움으로 나라를 잃을 수도 있음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임금의 천품이 본래 착한 것이 나약한 것으로 오해받아 왔다. 신하들까지도 왕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지나치게 착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아래서 조선왕은 동정받아야 하고, 모든 선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만하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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