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나주경찰,‘14년전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범인’ 검거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5/10/07 [13:58]

나주경찰,‘14년전 발생한 드들강 여고생 강간살인 범인’ 검거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5/10/07 [13:58]

[e조은뉴스/조순익 기자]= 나주경찰서(서장 김봉운)는 14년 전 성폭행 당한 후 변사체로 발견된 여고생(당시 17) 강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여 A교도소에 강도살인죄로 수형 중인 김모씨(38)를 검거했다.


7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3년 전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정액DNA 와 강도살인죄로 수형 중인 범인 김모씨의 DNA가 일치하다는 대검찰청의 통보를 받고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담반 편성하여 증거를 보강하는 등 7개월 동안 집중 수사하여 범인 김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재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범인으로 지목된 김모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17세 여고생으로 200124일 이른 114분경 광주 월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오후 3시경 15km 떨어진 나주 드들강 변에서 강간살해 당한 후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또한,사건 발생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이었지만 2015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원본 기사 보기:e조은뉴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