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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7만원짜리 몰카, 한국에선 35만원!

윤진성 | 기사입력 2015/09/09 [13:26]

중국에서 7만원짜리 몰카, 한국에선 35만원!

윤진성 | 입력 : 2015/09/09 [13:26]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부산동래경찰서는 지난 4일 중국 등 외국에서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안경형 몰래카메라를 수입하여 온․오프라인 상 유통․판매한 혐의(전파법)로 준월드 대표 박모(남, 46세)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     ©수입․유통․판매업자

 

 

오늘(9일) 부산동래경찰서가 밝힌바에 따르면 박씨등은 4월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 인터넷 사이트에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안경형카메라(시가350,000원)를 판매할 목적으로 게재(진열)하여 이를 보고 매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상으로 주문하는 불상의 손님 100여명에게 판매하여 3,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품 수입 방법을 보면, 중국 신천시 소재 보안장비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몰래카메라 등 50여가지 제품을 수입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 평가를 받고 등록을 한 후 판매업체인 3개소에 납품하여 온․오프라인상 판매를 하여 왔다.

 

하지만, 단속된 제품의 경우 중국의 제조공장에서 안경형 몰래 카메라를 기존에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인 것으로 둔갑하고, 개당 7만원에 위 제품을 수입하여 3곳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개당 3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윤용일 경감은 최근 물놀이시설 여성탈의실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상에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들 몰카 범죄 근절을 위하여 점차 소형화 지능화 되고 있는 몰카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몰카 영상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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