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45개 지방규제 일제 정비
김사랑 기자 | 입력 : 2015/07/08 [14:5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김사랑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과다하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부적절한 문화재 관련 지방규제를 일제 발굴하여 개선·정비한다.
문화재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정 24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25건)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13건) 또는 법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사례(7건)는 총 45건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개선·정비가 필요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 청구기간을 문화재보호법의 근거 없이 조례로 임의로 제한함(인천, 경북 등 6개 광역지자체)
문화재보호법(제44~45조)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나 매장문화재 등의 확인을 위한 기초조사 시, 소유자 등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충남, 전북 등 6개 광역지자체)
시·도지정문화재를 해당 시·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문화재보호법에 없는 규제로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함(인천, 전북 등 12개 광역지자체)
문화재보호법(제42조)에서는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필요 시 제한 없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권리제한의 여지가 있음(서울, 인천 등 9개 광역지자체)
문화재보호법(제27조)에는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 검토를 10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음(대구, 경북 등 4개 광역 지자체)
문화재청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문화재 관련 지방규제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등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정비사항을 확인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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