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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통사(9)-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두모진 해관 파동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기사입력 2015/06/16 [06:44]

대한정통사(9)-대한제국 고종시대사의 재조명을 위하여

두모진 해관 파동

안재세 역사전문위원 | 입력 : 2015/06/16 [06:44]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안재세] 1945년 8.15 이후 한국에서 쏟아져 나온 각종 한국 근현대 역사서들이 한우충동(汗牛充棟)할 정도에 이르건만, 민족정통성의 시각에서 집필된 것은 단 한 권도 없다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다. 
 
대부분의 근현대 관련 역사서는 물론이고, 논문들의 대부분도 정통성의 맥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일종의 '개화사관(開化史觀)'이라고나 할만한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한 민족의 존립근거를 제시해 주는 역사적 정통성을 떠나서 그 민족의 역사적 흐름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어쩌면 대단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정통성에 대한 민족구성원들간의 의견차이나 충돌로 인하여 민족적 구심력이 깨어지고, 민족분열과 허무주의적인 민족도덕성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민족의 현대사가 스스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증명을 해 주고 있지 않은가? [서문 중에서]

 
4. 두모진(豆毛鎭) 해관파동

  강화늑약은 조선인들이 국제법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왜인(倭人)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안에 의거해서 경황없이 체결된 것이었다. 그러나 강화늑약 이후 불과 수년도 지나지 않아서 조선은 일본에 대해 엄청난 무역수지상의 적자를 보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민중생활이 도탄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어, 민란의 소지마저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조선정부로서는 그처럼 불합리한 협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일본정부와의 재협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와 같은 재협정은 소위 두모진 사건으로 더욱 시급하게 요구되었다. 두모진(豆毛鎭) 사건과 그에 따른 양국간의 교섭경과는 다음과 같다.

  강화늑약 2년만인 서1878년에 개항장인 부산에서는 이미 '설해관수세(設海關收稅)'를 주장하는 조선정부측과 왜인들과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즉, 강화늑약 당시 수년간 수출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줬던 조선정부는, 그 후 청나라와 일본의 관세제도 등에 대해 알게 된 후 심히 당황하여 수습책을 강구하고자 했으나, 왜인들에게서는 늑약규정상 당분간 세를 받을 수 없었기때문에 조선인에게 수입세만이라도 징수하려 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조선정부에서는 관계규정 및 세율 등을 제정한 후 부산의 두모진(豆毛鎭)에 세관을 설치해서, 서1878년 8월 10일부터 소정의 화물통과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대하여 일본외무성의 부산주재원인 산지성우장(山之城祐長)은 동래부사인 윤 치화에게 항의하고 일본정부에도 보고했다. 그리고 곧이어 8월 14일에는 부산에 거류하던 일본상인 135명이 동래부에 몰려 와서 항의하고 진정(陳情)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래부사인 윤 치화는,

 "수출입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것은 세계 각국의 통례이며, 더구나 이번의 과세는 조선정부가 조선국 상인들에 한해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일본인들이 간섭할 바가 아니다."
라고 일축해 버렸다.

  조선 측의 강경한 대응에 대하여 보고 받은 일본의 외무경 사도종칙(寺島宗則)은 두모진 세관의 설치가 강화도의정서(강화늑약)에 대한 위반행위라는 항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대리공사 화방의질에게 몇가지 훈령을 주어 군함을 이끌고 부산으로 향하게 하였다. 11월 6일에 부산에 입항한 화방의질은 윤부사를 방문하여 '만일 두모진 세관의 과세를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병력으로 제지하겠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그러나 윤부사는,

 "과세는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요, 또한 일본국민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공사가 간섭할 바 못된다."

고 대답한 후 그 사유를 정부에 보고했다. 이에 화방의질은 자기네 군함 함장과 상의한 끝에 무력을 행사하기로 하고, 11월 26일에 육전대를 상륙시켜 두모진 일대에서 시위행진을 벌이며 세관을 위협했다. 이에 놀란 세관 관리들은 모두 도주했는데, 일본군함에서는 함포사격을 연발했으므로 부산주민들은 황급히 피난길에 줄이어 나섰다. 윤부사는 사태의 진전을 우려하여 조정에 급히 보고했는데, 조정에서도 당황하여 '즉시 세금징수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즉, 두모진 세관은 개설 3개월만에 문을 닫게 되었던 것이다. 왜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조정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배상금을 내지 않으려면 8가지 통상조건을 수락하라고 강력히 요구해 왔다.

  두모진 사건이후 조선인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크게 악화되었는데, 그리하여 다음해 3월 24일에 부산에 입항한 일본군함 봉상호(鳳翔號)의 왜병들이 상륙하여 동래로 행진할 때 연도의 주민들이 돌을 던져서 왜병 한두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함장인 산기경명(山岐景明)과 왜관의 관리관들이 함께 윤부사에게 힐책했으나 윤부사는,

 "일본병사가 총검을 휘두르면서 향리(鄕里)를 횡행하므로 그런 일이 생겼다."

고 반박했다. 이에 산기는 동헌 대청에서 검을 빼들고 윤부사와 통역관인 현 석운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히며 위협했다. 살기등등한 저들의 위협에 대책이 없던 윤부사는 하는 수 없이 저들의 요구를 일단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

  본국에 귀환했던 화방의질은 8가지의 요구서를 가지고 3월 3일에 군함으로 부산에 도착한 후, 서해안의 개항예정지를 답사할 목적으로 (육로로) 전라도·충청도 일대의 해안지방을 여행하려 했다. 정부에서는 두모진 투석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공사에게 가해하는 자는 효수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에 따라서 화방의질은 4월 24일(양력 6월 13일)에 무사히 서울에 도착했으나, 4월 27일에 예조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누군가가 돌을 던졌다. 그러자 화방의질은 대노하여 조선정부에 항의했으므로 정부에서는 그 수습책으로 동래에서 왜병들에게 투석한 사람들을 찾아 처벌하고 동래부사 윤 치화를 파면하는 조처를 취했다. 일본측은 이러한 사건들을 크게 트집잡아서 8개조항의 실행을 강력히 조선정부에 대하여 촉구했다. 왜인들이 이처럼 강경하게 나온 데는 같은 해 4월 4일에 유구왕국을 병합하여 저들의 무력을 과시한 여세를 몰아서 조선조정을 강압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조선정부는 등대설치 등에 대한 요구만 응락하고, 왜인의 광산탐사 및 국내여행 요구와 왜인들의 대구약령시 참가조항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거부했다. 그리고 나머지 요구는 일시 보류했으나 실제로는 이미 강화늑약에서 규정된 사항들이므로 다소 수정한 후 동의했다. 그 대신 조정에서 추진하고 있던  관세권 문제와 방곡(防穀) 문제 등 4개조의 요구조건을 제기하여 불이익을 만회하려 시도했다.

배달민족 역사와 문화 창달에 관심이 있는 평범한 시골의사 입니다.
서울중고-연대 의대 졸
단기 4315년(서1982)부터 세계 역사,문화 관심
단기 4324년(서1991) 십년 자료수집 바탕으로 영광과 통한의 세계사 저술
이후 우리찾기모임, 배달문화연구원 등에서 동료들과 정기 강좌 및 추가연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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