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이 운영하는 통학차량 10대 중 7대는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학교안전중앙공제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5월초 기준 서울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평균 31.7%에 그쳤다.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은 통학차량을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서울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은 어린이집이 98.3%로 거의 모든 차량이 신고했지만 유치원은 39.2%, 학교는 26%에 그쳤고 체육시설(5.6%)과 학원(4.7%)도 신고율이 10%에 한참 미달했다. 다른 시·도를 보면 전북이 81.4%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광주 76.8%, 전남 75.8%, 충북 75.3%, 제주 71.9%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8.1%로 지난해 교육부의 전수조사 때(55.5%)보다 소폭 올랐다. 서울의 통학차량 신고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은 유치원 중 사립의 비율이 80%에 달하는 점과 사설 학원이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도 시행 6개월 이내인 7월 말까지는 어린이 통학 시설은 소유한 차량을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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