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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특별법과 여야 야합 특별법의 다른점

서기호 의원 | 기사입력 2014/08/23 [01:21]

수사·기소권 특별법과 여야 야합 특별법의 다른점

서기호 의원 | 입력 : 2014/08/23 [01:21]
▲ 판사출신 서기호      ©편집부
[플러스코리아타임즈-서울의소리 공유기사]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중인 판사출신 정의당 서기호 의원에게 수사,기소권이 포함돤 특별법과 여,야가 야합한 특별법의 수사에 대한 차이점을 들어 보았다.
 
서기호 의원은 "수사,기소권의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며 범죄자들이 도망갈 기회를 주지 않으려면 제대로된 특별법이 만들어져 한다"며 "과거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한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1년이 넘어도 수사를 다 마쳐야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법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시간을 주어 제대로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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