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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 여야 특별법 합의 반대하고 나서

김수진 기자 | 기사입력 2014/08/08 [10:24]

세월호 가족, 여야 특별법 합의 반대하고 나서

김수진 기자 | 입력 : 2014/08/08 [10:24]
▲ 7일 오후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대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사코리아=김수진 기자] 여야가 8일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가족의 요구를 짓밟은 여야 합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여야 합의는 7·30 재보선 이후 세월호 국면을 노골적으로 탈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진실을 밝힐 이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한 이유 역시 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하겠다는 합의는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족이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는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낸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고 한다. 이런 특별검사에게 진상 규명을 요구할 것이라면 특별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다.

또 "검·경 합동수사나 국정조사는 가족과 국민에게 진실을 보여주기는커녕 의혹만 더 확산했다"며 "국정원이 세월호 증축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묻어버리고, 골든타임을 포함한 7시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정국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할 궁리만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기에 들러리를 섰다.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손바닥 뒤집듯 가족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과 합의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가족대책위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합의는 당신들만의 합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세월호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에 실질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이며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는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며 "만약 특검을 설치한다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특검 추천권은 진상조사위에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국을 돌며 특별법 제정 서명을 받고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에 동참했다"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국면전환을 위해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하고 제정할 법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회동하고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에 합의했으며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양당 대표가 합의한 내용에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고 한 가족들의 핵심 요구 사항이 빠졌다. 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특별검사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로 합의돼 가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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