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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줄기세포 불법시술로
문신용 관련 환자 2명 사망. 임모양은?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4/04 [19:52]

성체줄기세포 불법시술로
문신용 관련 환자 2명 사망. 임모양은?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4/04 [19:52]

임모(15세 여)양은 지난 2월7일 부천의 모중학교에서 팔굽혀펴기를 하다 팔에 심한 통증을 느껴 경기도 부천시 순청향대학 병원에 내원해 팔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사고 당일 MRI와 골 스캔 검사를 통해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부상 50일째인 3월 29일 전신마취 후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사인은 심장 이상 증세로 사망했다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임양의 아버지는 양성종양이라는 단어를 듣자,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진찰기록을 가지고 ‘원자력 병원’에 의뢰를 하였다고 한다. 원자력 병원 담당의사는 양성종양이라는 판단은 말도 안된 진찰이며 뼈가 골절된 상황에서 물이 모인 양상을 오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호하게 언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원자력병원에서 치유 수술을 받으려면 일정이 밀려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양 병원의 선택을 두고 고민하다가 결국 시일이 빠른 순천향 병원을 택하였다고 한다.

유족측은, 병원 의료진이 1시간가량 소요되는 수술이라고 한 후 3시간을 수술하다 사망했는데도 마치 임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유족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시체 수습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영안실로 안치시키며 주의에 접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국과수 결과를 기다려야 되며, 형사적인 수사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 임양 사망 사건에서 성체줄기세포 골수를 불법적으로 시술했다면, 이 사건의 내막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2003년 말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문신용 단장과  관련, 간암환자에게 성체줄기세포로 치료하다가 2명이 죽은 것이다.성체줄기세포의 문제점이 그것이다. 만일 성체줄기세포가 사망원인이었다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성체줄기세포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으나 환자와 잘 맞지 않아 부작용이 심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병원과 시신탈취장면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와의 차이점


배아줄기세포
수정 후 3-5일된 상실배기(桑實胚期 blastocyst) 배아 내부에는  내세포괴(內細胞塊 inner cell mass)로 불리는 30-40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증식한 후 수 백만 개의 분화된 세포로 태아의 몸을 구성하면서 심장, 폐, 피부, 뼈등 태아의 몸을 만들어 가게 된다. 인간의 배아줄기세포주는 이 내세포괴를 실험실에서 배양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일정 조건 하에서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면, 배아줄기세포는 분화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가 서로 뭉쳐서 자라도록 방치하면 배아모양의 세포덩어리(embryoid body)를 형성하게 되고, 배아줄기세포는 스스로 분화하기 시작한다. 만약 연구자들이 배아줄기세포를 특정세포로 분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이렇게 분화된 세포를 이용하여 질병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체줄기세포

▲ 제대혈 성체 줄기세포 연구하는 모습     

성체줄기세포는 조직이나 기관의 분화된 세포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미분화 세포로써, 자기 스스로 증식할 수 있으며, 조직이나 기관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신체줄기세포(somatic stem cell)를 말한다.  성체줄기세포의 주된 역할은 성체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의 세포를 유지하고, 손상된 세포가 있으면 치료하는 것이다.
 
골수에 적어도 2개의 성체줄기세포: 조혈모세포로 불리는 골수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혈구세포를 만들고, 골수 기질세포(基質細胞stromal cell)로 불리는 간엽(間葉)줄기세포는 뼈, 연골, 지방 과 섬유조직을 만든다.
 
성체줄기세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성체줄기세포는 각각의 조직에 소량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조직이 병에 걸리거나 손상을 받아서 성체줄기세포가 활성화 될 때 까지는 수년간 분열 혹은 증식하지 않고 잠잠하게 지낸다.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 기관은 뇌, 골수 , 말초혈액, 혈관, 근육, 피부와 간 등이다. 학자들은 성체줄기세포를 세포배양을 통해서 증식 시키고, 특정세포로 분화를 유도하여 우리 몸이 상처를 받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차이점

배아줄기세포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전분화능(全分化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성체줄기세포는 본래 자신이 있던 조직과는 성격이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배아줄기세포는 세포배양을 통해서 쉽게 증식 시킬 수 있으나,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성숙된 조직 내에 아주 소량이 존재하고 있고, 세포배양을 통해서 성체줄기세포를 대단위로 증식 시키는 방법이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
 
줄기세포는 어떤 기관으로도 분화 가능한 만능세포를 말한다. 황우석 박사가 세계 최초로 인간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 획득에 성공했다. 배아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배아에 있는 줄기세포이다. 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지금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불치병환자들의 치료에 이용할 수도 있으며, 이 배아줄기세포에서 조금만 더 연구하면 인간복제도 가능해진다.
 
그렇지만 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카톨릭계(종교)와 일부 특정집단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수정란을 배아줄기세포를 얻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과학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생명은 수정란이 생성되었을 때부터라고 생각하는종교계의 학자들과 생명윤리학자들이 배아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점이 많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장애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음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대량으로 줄기세포를 증식 시켜 연구에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 한다.
△원하는 세포로 분화시켜야 한다.
△세포이식 후 환자의 몸 안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
△이식 후 주위조직과 완전하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합쳐져야 한다.
△치료 받은 환자의 일생동안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이식 받은 환자게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면역학적인 거부반응을 예방하기위해서 면역학적인 거부반응이 없는 세포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다른 각도에서의 연구를 하여야 한다.
재생의학 (Regenerative medicine) 줄기세포(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성체줄기세포 실험으로 죽은 사람들
 

 

 
황우석팀이 연구한 배아줄기세포는 환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아 상용화만 되면 세계적인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인류사적 발명인 것이다. 하지만 2005년 11월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가 발생했으며, 급기야 지난해 2월 대통령 령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금지했다가  1년여만인 지난 3월 23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제한적 연구허용’안이 의결 되었지만, 황 박사에게 다시 연구재개의 기회를 줄지 여부는 불투명 해지고 있다.
 
그것은 생윤위가 이 법을 제·개정하면서 연구자는 이 연구와 관련 징계나 사법적 전과가 있으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려는 것과 맞물려 있어, 황 박사는 현재 서울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석좌 교수직에서 파면 된 상태이며, 검찰의 기소로 인해 9차 공판이 속행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성체줄기세포 시술로 사망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 의사의 윤리와 도덕이 과연 있는가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줄기세포 사건에서 최대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서울대 병원 문신용 교수가 있다. 그는 1500여억원 막대한 국가 지원을 받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단장으로 있을 때, 2명의 간암 환자에게 성체줄기세포를 시술했다가 2명 모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중대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지만 그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모양 사건은 성체줄기세포의 한 분야인 골수를 이용한 시술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성체줄기세포 골수는 아직 검증되어야 할 분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술을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은 소영웅심에 황 박사처럼 떠오르기 위한 욕심에서인지, 문신용 팀이 이룩하지 못한 성체줄기세포로 치료하는데 실퍄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사람에게 실험하고 그 대상이 한참 피어날 청소년에게 적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그것이다.
 
그런데도 의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정형화된 치료방법으로 시술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환자나 가족에게 위험 고지를 하지 않고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팔 골절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 성체줄기세포로 시술했다면 병원측이나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측에서는 말 다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의사들 집단 중에서는 상용화나 정형적인 의료방법으로 치료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는 새로운 치유방법을 환자에게 속이고 시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새로운 의학발명이라도 이루려는 욕심에, 어느 연구 집단이 권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면서 시술했다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2003년 말 간암 환자 2명이 성체줄기세포로 치료 받다 사망한 것을 알아야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칼럼으로 짚으며 문신용 교수와 성체줄기세포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내 보낸적이 있는데, 이번과 같이 중학생한테까지 성체줄기세포를 불법 시술해 사망케했다면, 한국 의료계가 인술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2005연 9월 28일 민노당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인간배아 연구 불법적 진행, 문신용 32억, 노성일 수억등 계속 불법집행"을 하고 있다면서 문신용 교수가 책임자로 있는 과기부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서 상용화 되지 않는 성체줄기세포 불법시술로 2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집중 추궁했다.
 
민노당은 배아줄기세포 연구을 강력반대했던 정치집단이다. 그런데 황우석 사단의 잘못을 들춰내 황우석 사단이 연구를 하지 못하도록 내려 앉혀야한다는 생각에 나선 것인데, 결과는 황우석 죽이기에 성공했다고 하면 잘못된 기우일까.그러나 공교롭게도 현재 공판정에서 노성일, 문신용 교수는 황우석 박사가 협력하자고 해서 협력만 해줬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민노당이 이런 중대한 불법연구비 지원 의혹과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문신용,노성일은 놔두고 황우석만 죽이는데 일조했다는 게 타당성이 맞는지 모르겠다.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여러 명의 간경화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입하는 불법시술을 해 2명이 숨진 사실을 식약청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각종 정부 지원 줄기세포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불법임상시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연구자에게도 연구비를 계속 지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2명의 의료사고를 낸 문신용 교수 당연히 불법시술을 했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운데 처벌 받은 흔적이 없다. 또한 수십억의 정부 돈을 불법임상실험에 쏟아 붓고 형사처벌 받은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계속 지원했다는 것은 업무상 횡령이 아닌가. 이러한 엄청난 위기에 있던 문신용등은 황우석 사단의 총 사령관인 황 박사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당시 독보적인 발명을 이룩한 황 박사의 명성을 이용해 배양기술의 전문가라고 하는 노성일을 앞장세워 자신들의 위기는 구하고, 결국 황우석 죽이기에 동참한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중학생인 임양의 죽음은 어느 면으로 보나 팔이 부러졌는데, 그 통증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많다. 성체줄기세포는 새로운 치유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래된 정형화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의료사고의 개연성은 많다는 점이다. 이번사건에 대해서 경향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모 병원의 의사와 인터뷰 중 핵심적인 사실이 나와 있다. 순천향병원의 담당 의사가 말한 “특이체질론”이나 “노인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패색전증”은 너무 희박하며, 수술 중에 혈액을 타고 침투한 골수로 인한 패색전증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고 언급하였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면 “성체줄기세포의 한 분야인 골수를 이용한 시술은 아직 검증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정형화된 방법을 사용하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든 언제든 위험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사건도 이러한 연장선에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위험고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충분한 위험고지가 없다면 병원측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치료방법이 아닌 아직 정착이 덜된 치유방법이거나 새로운 임상실험 가능성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언급하였다. 의료사고에 대해서 잘 아는 관계자는 “ 일반 환자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새로운 치유방법을 속이고 시술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언급하였다.
 
골수이식 분야는 조혈모세포나 성체줄기세포에서 인간에게 임상실험을 하다가 죽어 의료사고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으며, 성체줄기세포를 가지고 임상실험을 하다 2명이나 죽은 서울대 병원의 문신용 교수와의 관련 사례를 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판단하면 인체에 대한 생명의 위험성이 검증되지도 않는 골수관련 수술에 대한 위험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상실험의 가능성은 항시 상존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의료사고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서울대 김윤 교수는 한 해 평균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적게는 4천명에서 많게는 2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료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료계 카르텔들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여중생 사망 사건은 관계당국과 시민재야 단체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사인을 밝혀 내야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있어서도 정부와 학계가 전면 재검토하여 제한적 연구허용이 아니라 전면 연구허용으로 가닥 잡아야 할 것이다.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성체줄기세포는 종교적인 방침에 따라 종교적인 카르텔이 되지 않도록, 보호만 하지 말고 신의 전도사로서 공평무사하게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성역없는 협조를  바란다.

진수영 07/04/04 [21:47] 수정 삭제  
  성체줄기세포는 이미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체세포배아복제 줄기세포 연구를 해야한다. 기자님의 지칠줄 모르는 기사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화이팅!!!!! 07/04/04 [23:34] 수정 삭제  
  항상,감사 드립니다.조은뉴스 그리고 플러스코리아~서프와 다른곳은 이미 처음의 순수했던 뚜벅뚜벅은 사라진지 오래인데,항상 변치 않고 진실을 밝혀주시는 이기자님,감사
드립니다.이기자님 같은 분이 계시기에,대한민국에 정의는 반드시 밝혀지리라 생각
합니다.항상 건강하시길..
달님 07/04/05 [00:33] 수정 삭제  
  난 신의 영역보다 일단 내 주변의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체세포 배아복제 연구는 재개되야한다
이수연 07/04/05 [00:51] 수정 삭제  
  온갖 음해와 날조된 왜곡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정의를 버리지 않고 초지일관 정론직필하는 이복재기자님이 계셨기에 오늘도 수 많은 시민들은 줄기사태의 진실을 바로 알게 되었으며 이기자님의 진실의 목소리에 귀기우리고 있읍니다. 깨어있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항상 건필을 기원합니다.
박수 07/04/06 [07:32] 수정 삭제  
  e조은 뉴스에서 이기자님 글을 많이 읽었는데 민초리에서 이기자님 글을 또 읽게되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끔찍하군요 07/04/06 [11:37] 수정 삭제  
  "의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정형화된 치료방법으로 시술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환자나 가족에게 위험 고지를 하지 않고 보호자도 없는 상태에서 팔 골절 부위를 수술하기 위해 성체줄기세포로 시술했다면 병원측이나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하는 측에서는 말 다했을 것이다"
시리우스 레이디 07/04/06 [22:12] 수정 삭제  
  카톨릭은 종교를 팔아먹는 사탄의 무리들이다.
줄기세포는있다 07/04/07 [23:42] 수정 삭제  
  카톨릭은 배아줄기세포가 나오면 자신들의 종교가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질까봐 거기에만 신경을 쓸뿐 전 인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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