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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 ‘유병언 사건’ 만들더니 朴정권 비판 언론 고소

‘세월호 사건’은 숱한 언론공작을 통해 ‘유병언 사건’ 돼 버렸다

오주르디 칼럼 | 기사입력 2014/06/04 [10:54]

세월호 참사에서 ‘유병언 사건’ 만들더니 朴정권 비판 언론 고소

‘세월호 사건’은 숱한 언론공작을 통해 ‘유병언 사건’ 돼 버렸다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6/04 [10:54]

▲ 유신독재정권에서 김기춘, 박근혜, 박정희     © 오주르디 칼럼니스트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 오주르디] 지난 2일 세월호 국정조사가 9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실랑이가 오갔지만, 결국 조사대상에 ‘청와대 비서실’을 적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세월호 국정조사, 당혹스러운 청와대
 

또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 비공개’를 주장하던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에 밀려 공개하는 것으로 막판 동의했다. 김기춘 실장이 증인 출석일 이전 사퇴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조에 출석해야 한다. 국민과 유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그의 답변과 주장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권 권력서열 2위이자 대통령을 움직이는 실세 중 실세인 김 실장의 국회 출석이 예정돼 있고, 비서실과 안보실 등 청와대 양날개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것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조 석상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명확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을 비난하는 여론과 함께 하야 요구가 거세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파고를 넘지 못하고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의 선제공격, 우선 타깃은 진보언론


이 때문일까. 청와대가 선제공격을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을 타깃 ‘1순위’로 삼았다. 지난달 12일 청와대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법원에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겨레>는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부모를 잃고 구출된 아이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사진을 기사화한 바 있다. 아이를 병원에서 데려와 연출한 장면일 수 있다는 누리꾼들의 의혹 제기를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보도한 것이다. 

청와대는 “아이(권양)와 보호자는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방문했는데 (한겨레가) 청와대에서 불러 위로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겨레>는 “트위터 반응뿐 아니라 현장 취재를 통해 의혹 제기가 합리적 근거 있는 것이어서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맞섰다. 

명예훼손? 당사자는 뒤로 빠지고 비서실장이 대리 소송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피해자는 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다. 일종의 ‘대리소송’인 셈이다. 작심하고 낸 소송인지 이들은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와 소송취하’ 중재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겨레>와 청와대 변호인이 만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지만 김 실장 등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도 소송을 당했다. ‘조문 연출’ 의혹을 제기한 CBS가 허위보도로 청와대비서실과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다. 원고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운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명으로 <한겨레>의 경우처럼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뒤로 빠지고 청와대 인사 몇 명이 ‘대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게 부담스러워 대리인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오대양 관련설 발언 심재륜, 김갑수, 동아 기자도 고소


김기춘 실장이 낸 소장은 또 있다. 지난달 29일 ‘김 실장이 오대양 사건 재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심재륜 전 부산고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심 전 고검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오대양 사건 재수사 당시) 김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구원파를 탄압한 게 아니라 무관심, 방관, 또는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게 방해 했을 수 있다”며 그 정황으로 “수사 지휘 사령탑이었던 자신은 물론 부장검사와 담당검사까지 교체된 사실”을 거론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당시 검찰인사는 오대양 사건 수사와 관련 없이 미리 예고된 정기인사였다”고 반박했다.

심 전 고검장과 비슷한 주장을 한 문화평론가 김갑수씨와 심 전 고검장 발언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웃기는 소송이다. 피해 당사자는 아무 말도 없는데 그의 참모들이 대신 소장을 내다니. 김 실장 등이 무슨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건가. 대통령 옆에 있었으니 ‘간접 피해’라도 봤다는 얘긴가. 그렇다면 ‘세월호 구조 0명’으로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국민이 모두 나서 청와대와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고소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미 ‘유병언 사건’ 돼버렸는데 이것도 모자라 ‘언론통제’ ‘입막음’ 

언론사가 주된 타깃이다. 중재나 조정 권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등 강경자세로 나온다.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을 앞세워 언론을 통제하고, 세월호 국조가 진행되는 만큼 비판적 보도를 최대한 봉쇄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의 1인자 같은 2인자가, 그것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과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검찰이 어떻게 나올까. 게다가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숱한 언론공작을 통해 이미 ‘유병언 사건’이 돼 버렸다. 이것도 모자라 세월호와 관련된 비판적 보도에 재갈을 물릴 모양이다. 언론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소를 하는 청와대. ‘유사 유신정권’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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