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위한 특별 지원금 지원
5.26(월)부터 4.16(사고일)자로 소급하여 최대 3개월 120만원 지원
보도부 | 입력 : 2014/05/26 [09:27]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 ’14.5.26(월요일)부터 시행한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휴직·휴업 지원금을 최대 3개월간 월 12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또한 휴가·휴직 등을 통해 피해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경비(월 20만원)를 지급하고, 대채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월 60만원)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4.16자로 소급적용하고,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세월호 피해가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취업상담, 훈련, 알선 등을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최대 3개월간은 특별참여 수당(월 120만원, 1인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대책의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 장시간 사고 수습·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자매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취업·고용유지 특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월호 피해가족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창구를 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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