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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돈익 후보 정책 공개질의 2편. “강득구 의원 4년간의 치적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 억지 그리고 거짓”

안상일 기자 | 기사입력 2024/04/07 [10:58]

최돈익 후보 정책 공개질의 2편. “강득구 의원 4년간의 치적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 억지 그리고 거짓”

안상일 기자 | 입력 : 2024/04/07 [10:58]

  © 선거방송토론 중


최돈익 후보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강득구 후보에게 정책관련 공개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공개질의는 두 번째로, 그동안 강득구 후보가 본인의 공보물에서 지난 4년간의 의원활동 중 중요치적으로 기재한 원스퀘어 철거와 관련한 내용으로, 최돈익 후보 측은 강득구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폐건물 철거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의 치적으로 주장해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기도 아니고, ‘가림막 설치항목 추가로 원스퀘어 철거가 자신의 치적이라는 것은 억지 아니냐며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스퀘어 수분양자들이 집회를 이어가며, 강득구 의원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답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돈익 선거사무소 대변인 논평 ; 정책 공개질의 2.]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 24년 만에 철거!”

“20212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대표발의, 본회의통과

범시민T/F 구성 및 시민 서명운동 주도, 20234월 해체공사 완료

강득구 후보가 자신의 이번 22대 총선 공보물에 기재한 내용입니다.

 

4년의 국회의원 활동 중 의정활동에 대한 치적으로 대표발의 108, 그러나 가결 1건뿐은 앞서 다뤘고, 오늘은 지역활동의 치적으로 중요히 다룬 안양역 앞 폐건물 원스퀘어 철거, 억지 그리고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공개질의 드립니다.

 

강득구 후보는 누차에 걸쳐 원스퀘어 철거를 자신의 주요 치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폐건물의 철거는 지자체장의 관할임에도, 강득구 후보는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으로 폐건물 철거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며, 자신의 치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우선, 이미 현행법으로 철거명령(7)’, ‘안전조치법명령(7조의 2)’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2020.7.30.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20.9.10. 김교흥 의원 대표발의가 먼저 있었고,

이후, 2021.2.8.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세 건의 대표발의는

2021.2.19. 384회 국회(임시회) 4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대안반영폐기)되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2.3.17.] [법률 제 17941, 2021.3.16., 일부개정]으로 공포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회홈페이지 입법예고 등록의견 창엔 반대합니다란 글들이 이어집니다.

그 중 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현행법에 철거명령(7)와 안전조치명령(7조의 2)이 있는데, 따로 법조항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가? 졸속법안 발의를 반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 설사 그런 졸속법안이라 하더라도, 이 법안의 어떤 내용을 강득구 의원이 개정안으로 대표발의한 건가였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내용과, 앞서 대표발의한 김병욱 의원과 김교흥 의원의 대표발의 내용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게도, 강득구 의원의 대표발의 내용 중 대부분은 2020.9.10.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였고, 자신만의 추가내용은 몇몇 단어 변경과 제 7조의 2에서 “5. 공사현장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항목이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가림막 설치항목 추가가 그렇게 큰 업적 맞습니까?

이게 정말 원스퀘어 철거를 가능하게 한 치적 맞습니까?

 

대안반영폐기로 의결된 법안을 본인의 치적으로 삼는 것도 이해 안되지만,

졸속법안 소리를 듣는 법안을 본인의 치적으로 삼는 것도 정말 이해 안되지만,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기도 아니고, 이거 억지 아닌가요? ‘가림막 설치항목 추가로 원스퀘어 철거가 자신의 치적이라니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방송토론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역시 아무 대답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원스퀘어 수분양자분들의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들 수분양자분들은 철거된 원스퀘어에 대한 향후 건축허가 신청 시, 안양시에서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보상문제를 해결한 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철거가 결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인 강득구의원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보물에 범시민 서명운동을 주도했다고 쓰셨는데, 20224월 당시 자신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서명운동에 참여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역 국회의원이란 자가 피해자인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신들을 속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해소시키는 게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할 일 아니냐며 철거 이후 어떠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통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득구 후보는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말씀이든 답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지난 1차 공개질의에 이어 2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우리 만안구민 여러분께 속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47

국민의힘 안양만안 국회의원 후보 최돈익 선거사무소

 

 

 

참조 1.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내용 (의안번호2107980)

참조 2. 국토교통위원장 대안 제안 내용 (의안번호2108350)

참조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0.6.9.] [법률 제 17453, 2020.6.9., 타법개정]

참조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2.3.17.] [법률 제 17941, 2021.3.16., 일부개정]

 

[미디어투데이=안상일 기자]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투데이 www.mediatoday.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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