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제1노조 45개, 한국노총 산하 제2노조 20개, MZ노조 2개
심미경 의원,“무분별한 노조 지원, 법과 원칙에 따라 재검토”
??? ??| 입력 : 2023/11/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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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8천억 빚더미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67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노동조합에 66개 사무실을 현재 제공하고 있고, 1억 4천만원을 들여 신규 사무실 1곳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별 사무실 제공 및 운영현황>
구 분
계
교통노조
통합노조
올바른노조
비 고
계(개소)
66
45
20
1
중 앙
3
1
1
1
본 부
13
7
6
-
지회(부)
50
37
13
-
※ 올바른노조 사무실 1개소 추가 조성(23.12월 준공 예정, 공사비 등 1억 3,910만원)
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 조합원수 10,163명),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제2노조, 2,743명),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제3노조, 1,920명) 3개 노동조합이 있다.
노조별 사무실은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45개, 통합노조 20개, 올바른노조 1개(조성 중 1곳 제외)를 사용 중이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와 최소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일반적인 운영비 원조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규정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자체 사규(사무실 운영예규)로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주인원 등에 대한 고려없이 허용면적을 초과한 26개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 군자차량사업소 관리동에 위치한 중앙노조 사무실은 442.3㎡, 기술지회는 왕십리 역사에 220.3㎡에 해당하는 사무실 2개소, 역무2 본부는 DMC역 지상 1층 376.4㎡ 사무실 등을 사용 중이다.
또한, 단체협약으로 노조활동에 필요한 집기, 통신,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심의원은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가 손실 보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가 9월말 기준 역대 최대인 3조 6,880억원에 달해 서울시와 교통공사의 자산관리 최적화, 수익성 개선 등을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함에도 이처럼 무분별한 노조 사무실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교통공사의 2023년 9월말 부채는 올해 5천억원의 공사채 발행을 포함해 전년도 부채(6조 5,570억원)에서 2,800억원이 증가한 6조 8,370억이며, 당기순손실은 4,112억원으로 나타났다.
심미경 의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사·중복된 인력감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데도, 노조는 해당 계획 철회와 더불어 인건비 인상(5.6%) 등을 요구하고 22일 지하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노조가 계속해서 시민 불편을 볼모로 파업을 이어 나간다면 서울시와 교통공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에 대한 지원을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장실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에 대해 방만한 지원이 이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며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시의원(심미경 의원님)요구자료 제출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3296번
요구내용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1) 각 조합별 사무실 제공현황(주소지, 면적, 임차료, 상주인원, 지원 등)
2) 사무실 제공 법적근거, 사무실 제공 및 면적에 대한 공사 내규, 단체협약 내용, 제공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액(해당가액 기준)
요구번호 : 3296번
요구내용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현황
1) 각 조합별 사무실 제공현황(주소지, 면적, 임차료, 상주인원, 지원 등)
2) 사무실 제공 법적근거, 사무실 제공 및 면적에 대한 공사 내규, 단체협약 내용, 제공시작연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액(해당가액 기준)
각 조합별 사무실 제공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별 사무실 제공 및 운영현황
구 분
계
교통노조
통합노조
올바른노조
비 고
계(개소)
66
45
20
1
중 앙
3
1
1
1
본 부
13
7
6
-
지회(부)
50
37
13
-
※ 올바른노동조합 사무실 1개소 추가 조성 중(’23.12월 준공 예정)
노동조합사무실 세부내역(면적, 주소) :【붙임】 참조
임차료 지원 : 없음
상주인력 : 확인 불가
통합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 운영비용 등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노조 : 총 32,079,996원
연번
품 목
금 액(원)
시 기
1
냉장고 구매
469,000
’18.08.16
2
냉난방기 수선
990,000
’19.07.22
3
냉난방기 수선
509,000
’19.11.18
4
사무실 도어락 교체·구매
450,500
’20.12.01
5
냉온수기 임차(2대)
398,000
’21.3~12월(10개월)
6
냉난방기 수선
18,000
’21.06.23
7
냉난방기 수선
201,000
’21.07.16
8
냉난방기 수선
120,500
’22.01.05
9
냉난방기 수선
1,119,000
’22.08.01
10
냉난방기 수선
1,410,500
’22.12.30
11
냉난방기 수선
2,621,000
’22.12.30
12
컴퓨터 교체·구매(22대)
19,454,974
’23.04.27
13
복합기 교체·구매(4대)
2,100,722
’23.06.19
14
소탁자, 사무용의자 등 8종 구매
2,217,800
’23.07.12
연번
품 목
금 액(원)
시 기
1
냉장고 구매
469,000
’18.08.16
2
냉난방기 수선
990,000
’19.07.22
3
냉난방기 수선
509,000
’19.11.18
4
사무실 도어락 교체·구매
450,500
’20.12.01
5
냉온수기 임차(2대)
398,000
’21.3~12월(10개월)
6
냉난방기 수선
18,000
’21.06.23
7
냉난방기 수선
201,000
’21.07.16
8
냉난방기 수선
120,500
’22.01.05
9
냉난방기 수선
1,119,000
’22.08.01
10
냉난방기 수선
1,410,500
’22.12.30
11
냉난방기 수선
2,621,000
’22.12.30
12
컴퓨터 교체·구매(22대)
19,454,974
’23.04.27
13
복합기 교체·구매(4대)
2,100,722
’23.06.19
14
소탁자, 사무용의자 등 8종 구매
2,217,800
’23.07.12
통합노조 : 총 8,891,848원
연번
품 목
금 액(원)
시 기
1
빔프로젝터 구매
2,930,000
’17.8.17
2
소파 3대, 응접식탁 1대 구매
1,098,000
’21.4.8
3
컴퓨터 교체·구매(5대)
4,421,590
’23.04.27
4
복합기 교체·구매(2대)
442,258
’23.06.19
올바른노조 : 139,101,790원
연번
품 목
금 액(원)
시 기
1
녹사평역 사무실 조성공사(건축)
38,463,600
’23.09.26
2
녹사평역 사무실 조성공사(전기)
33,538,070
’23.09.26
3
녹사평역 사무실 조성공사(전산)
37,123,780
’23.09.26
4
녹사평역 사무실 조성공사(기계)
10,400,000
’23.09.26
5
냉난방기 구매(2대)
19,576,340
’23.10.13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제1항 4호의 단서조항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허용함은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구제 등을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교통노조 단체협약서(2021.9.13.) 제11조(시설 등 편의제공)
① 공사는 조합에 사무실, 기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통신, 사내 전산망, 차량, 방송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조합사무실 이외의 시설을 임시로 조합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통합노조 단체협약서(2021.9.13.) 제13조(시설 등 편의제공)
① 공사는 조합에 사무실, 기타 사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 비품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조합사무실 이외의 시설을 임시로 조합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무실(기능실) 운영예규 제3조(면적기준)
③ 동호회, 노동조합 사무실은 50㎡ 이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기준면적 초과 사용이 불가피한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7조에 의거 사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