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박상진 기자]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하 인추협) 고진광 이사장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11월 16일 오전 9시 40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8호 법정에서 열린 포항지진피해보상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지진 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인추협은 2017년 포항 지진 직후부터 주도적으로 인추협포항지진피해대책본부를 구성하여 2019년 4월 1일 ‘포항지진 피해구제 입법화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그 해 8월부터 ‘지진 피해 보상을 위한 법률 지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약 1만 2천여명의 피해 주민들의 피해자 소송을 위임 받아 같은 해 10월 대한민국과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고진광 이사장은 “포함 지진 발생한지 정확히 6년만에 주민 피해에 대한 일부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우 늦은 감이 있고 배상액도 충분치 않는 점이 아쉽지만, 본 협의회에서 추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건조물 피해와 인사상 피해, 수입 손실과 위자료 등 포괄적인 배상 또는 보상은 물론 지진 후에 발생한 부동산 가치 하락, 임산부와 노인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항들이 차차 매듭지어 가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본 협의회 법률자문팀장으로 소송자료 정리와 소송 과정의 자문에 헌신해 주시다 안타깝게도 작년 1월에 작고하신 고 이재훈 변호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소송 기간에 돌아가신 20여 분의 피해자들도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진 피해 주민들 중 재산상의 손해를 입으신 분들의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도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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