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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대전 은행동 살인 예고글 게시자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8/07 [07:27]

대전경찰청, 대전 은행동 살인 예고글 게시자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8/07 [07:27]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대전경찰청은, 8월 6일 10:45 13세 남성 A군을 임의동행하여 협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군은 8. 6. 00:53경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에 “내일 오후 8시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대전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신고를 접수한 즉시 대전 중구 은행동을 포함한 주변 일대에 지역경찰, 순찰차, 형사 등의 경력 90여 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신속히 게시자 추적에 나섰다.

미성년자인 13세 A군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런 글을 쓰면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하는 생각으로 “장난으로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대전경찰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글을 게시한 동기와 주변인 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와 포렌식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호기심 또는 장난일지라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경찰력 낭비 또는 예고된 장소의 경제적 피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강력한 수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경찰 관계자는 살인예고 등의 글은 절대로 작성하지 않기를 당부드리며, 해외 SNS라도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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