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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경찰서, 화재 차량에서 인명 구조한 시민에게 제1호 감사장 전달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7:44]

신안경찰서, 화재 차량에서 인명 구조한 시민에게 제1호 감사장 전달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7/18 [17:4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전남 신안경찰서(총경 이병진)는,교통사고 화재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 김모씨(62세)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는 먼저 사고현장를 발견한 시민 2명이 119에 신고하는등 조치중 이었고 뒤따라 출근 중이던 신안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감 양장원은 지난 7월 13일 오전 6시경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천사대교 인근 도로에서 전복된 채 불이 나 있는 차량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차량이 뒤집혀 앞부분에서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으나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 않자 시민2명,경찰관1명이 차량 내부를 확인하던 중 운전자 A씨가 안전벨트에 몸이 묶여 갇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덩이로 창문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구조한 것이다.

 

당시 차량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간이용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했으나 불이 꺼지지 않고 차량문이 개방되지 않아 시민2명과 경찰관은 주변에 있던 돌덩이를 가져올수 있도록 유도하고 창문을 깨고 직접 차량 안으로 들어가 안전벨트를 풀어 운전자를 밖으로 끌어낼수 있도록 하면서 당시현장 상황확보 및 2차 사고예방에 주력하였다

 

차량은 운전자가 빠져나온 직후 불길이 전체로 번지며 1분여 만에 완전히 전소되었으며, 시민과 경찰관의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없었다면 귀중한 생명을 잃을 뻔한 큰 사고였다.

 

개서 이후 첫 감사장을 수여한 이병진 신안경찰서장은 “불이 난 차량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주저 없이 뛰어든 세분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신안 경찰은 주민과 함께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화재 차량에서 김모씨와 함께 인명을 구조한 B씨는 신분이 확인되는 대로 감사장을 수여하고, 운전자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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