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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어선 및 해상공사작업 예인선 테마 단속 실시

부주의 오염행위 저감을 위한 해양오염예방 테마 점검 실시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7/18 [14:00]

태안해경 어선 및 해상공사작업 예인선 테마 단속 실시

부주의 오염행위 저감을 위한 해양오염예방 테마 점검 실시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7/18 [14:0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부주의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어선 및 해상공사작업 예인선 테마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테마 단속은 여름철 태풍 내습 및 해양레저·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사고 위험이 높은 어선과 해상공사 작업에 동원되는 작업·예인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오염물질(폐유, 선저폐수, 폐기물 등) 적법처리 여부▲해양오염방지설비(유수분리기, 분뇨처리장치 등) 정상작동 여부▲선박연료유 황 함유량(경유 0.05%이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고,특히 어선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톤수별 폐유 저장 용기 비치 여부와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어선은 폐기물기록부 및 폐기물관리계획서 기록·비치 여부를 추가로점검할 예정이다.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따라 톤수별 폐유저장용기 비치용량

 

비치 대상선박 저장용량(단위 : ℓ)총톤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선박 20총톤수 10톤 이상 30톤 미만의 선박 60총톤수 30톤 이상 50톤 미만의 선박 100총톤수 50톤 이상 100톤 미만으로서 유조선이 아닌 선박 200

또한, 어선에서 폐유 저장 용기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및 최대승선인원 15인 이상 어선에서폐기물기록부 등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각각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제1항과 제30조 제1항에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선박에서 오염물질(폐유, 선저폐수, 폐기물 등)을 해상에 무단배출한 경우에는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해당하고 제126조 제1호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오염물질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며,“이번 어선 및 해상공사작업 예인선 테마 단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실 있는 점검이 될 수 있도록동참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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