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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업체 등 4곳 적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적발... 형사입건, 행정처분 의뢰

임진미 기자 | 기사입력 2023/07/06 [09:32]

[대전시] 특사경, 부적정 폐기물업체 등 4곳 적발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등 적발... 형사입건, 행정처분 의뢰

임진미 기자 | 입력 : 2023/07/06 [09:32]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8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도시 생활 주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건설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 위반 2건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2건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중 비(非)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허가기준 차량 3대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배출시설계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 2대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ㄱ업체는 비(非)배출시설계 수집‧운반 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2대로만 영업하다 적발됐다.

 

ㄴ업체는 배출시설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차량 1대를 폐차하고 차량 1대만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어 폐기물처리업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ㄷ, ㄹ업체는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처리현황 점검 중 발생한 야적물(토사)를 1일 이상 보관할 경우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설치해야 하나, ㄷ공사장에서는 사업장 부지 내에 약 4,000㎥ 토사를 40일 여일 동안 보관하면서 방진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ㄹ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동식 살수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아 단속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민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이다”라고 강조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생활주변 폐기물 처리현장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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