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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비 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사범 23년 상반기 7명 단속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6/29 [08:21]

동해해경, 비 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사범 23년 상반기 7명 단속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6/29 [08:21]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해안 비어업인의 불법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23년 상반기 총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동해해양경찰서 형사2(형사기동정)에서는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上 비어업인의이용이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갸프)를사용하여 해삼문어를 포획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적발하였고6월에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을 사용하여 조개를 채취하고있는 3명을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비 어업인으로서 사용가능 어구 또는방법 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 가능 어구 또는 방법 ①투망②쪽대반두, 4수망 ③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④가리외통발 ⑤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⑥집게갈고리호미 ⑦손

 

동해해경 형사2계장(형사기동정장)은 바닷가갯벌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어구를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 예정이며 특히마을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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