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6. 22. ~ 6. 25.,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강원특별자치도환동해본부(본부장 최성균)는 6. 22.(목)부터 6. 25.(일)까지 4일간 도내 수산물 전통시장 4개소내 점포 305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참여시장 : 주문진수산시장, 주문진좌판풍물시장, 주문진건어물시장, 속초관광수산시장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가 통상 감소하는 여름철을 맞아 전통시장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국내산 수산물(가공품 포함)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환급 방법은 행사에 참여하는 판매점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후 당일 영수증을 환급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맞춰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 수산시장내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할인품목, 정부비축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불가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수산물시장 관할 강릉시와 속초시, 상인회 등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 가격을 점검하고, 불시에 현장 점검하는등 소비자들이 환급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환동해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우리 수산물 구입으로 시장 상인분들과 수산업 종사자분들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