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제한조건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 나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입·출역 미통보 사실 확인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4/10 [18:29]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장(서장 윤태연)은 어제(9일) 오후 5시경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A호(단타망, 218톤, 온령선적, 승선원 9명) 등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오후 12시경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5002함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A호 등 3척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 해상특수기동대 2개 팀이 단정으로 해당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이어 A호 등 3척의 입·출역 내역과 항적을 비교한 결과, 우리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조업하다 외측으로 이동할 때 및 외측에서 내측으로 이동할 때는 우리 해양수산부에 통보(입·출역 통보)하여야 하나 23년 3월 17일부터 총 18회에 걸쳐 (B호,C호 3월 18일부터, 14회) 통보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제수역어업주권법」제10조 및 제17조 2호* 에 따라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A호 등 3척을 현장에서 나포했다. 서귀포해경은 적발된 A호 등 3척 선장을 대상으로 위반 내용에 대한 자인서를 제출받아 각각 담보금 4천만원씩 총 1억 2천만원을 부과했고, 9일 오전 납부사실을 확인하여 제주지방검찰청 지휘에 의거해 석방조치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1월 무허가를 검거한데 이어 올해 총 4척의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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