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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해안가 자연석 불법 채취한 일당 검거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4/03 [16:40]

서귀포해경 해안가 자연석 불법 채취한 일당 검거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4/03 [16:4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22년 9월 27일 02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가 갯바위가 없어졌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6개월 동안의 끈질긴 수사 끝에 무게 약 1톤 가량의 자연석 3점을 채취한 일당을 3월 30일 검거하였으며, 31일 원상회복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2년 9월 27일 02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해안도로 인근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인 서귀포시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공유수면 갯바위에 분포된 자연석 3점(무게 약 3톤)을 채취하였으며, 낮시간대에 사전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당시 자연석을 무단 채취한 시간이 새벽 시간대라 목격자도 없었고, CCTV로 피의자 및 차량 특정 등 범행 장면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사건을 밝혀내기 위한 약 6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 끝에 3월 30일 검거하였으며, 31일 피의자가 무단 채취해서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던 자연석 3점을 크레인을 이용해 원래 장소인 대정읍 해안가로 돌려놓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속에 있다고 마음대로 돌 등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며, 혹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신 분은 즉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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