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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부으면 5000만원…尹 핵심 공약 청년도약계좌 도입 확정

김시몬 | 기사입력 2022/12/24 [13:18]

5년 부으면 5000만원…尹 핵심 공약 청년도약계좌 도입 확정

김시몬 | 입력 : 2022/12/24 [13:18]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됐다. 연간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정부 지원 및 비과세 등을 적용받아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24일 국회에서 전날(23일) 개정이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법에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규정됐다.

계좌 가입 요건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연 7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연 63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단, 계좌 기입 신청 직전 3개 연도에서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을 할 수 없다.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입 요건을 이같이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향후 결정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도약계좌를 설명하면서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할 것"이라고 밝힌 바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받는다.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같은 정부의 매칭 지원은 예금금액의 6%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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