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28일자 사면 예상
김시몬 | 입력 : 2022/12/24 [12:05]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이 모두 이뤄지며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 명단에 올랐다.
법무부는 23일 오전부터 6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자를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 원 가운데 미납된 82억 원이 면제된다"며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사면이 단행되면 2020년 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남은 형기 15년이 면제된다. 반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2021년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남은 5개월의 형기는 면제되지만 복권 되지 않아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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