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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소방,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도민 참여 당부

- 대공간 지하층 근무자 등의 피난안전관리 환경 개선 필요
-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해야
-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적극 추진 홍보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17:42]

[경남도] 경남소방, ‘안전사각지대 해소’ 위해 도민 참여 당부

- 대공간 지하층 근무자 등의 피난안전관리 환경 개선 필요
-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 비상용 목욕가운 비치해야
-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적극 추진 홍보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2/12/21 [17:42]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종근)는 21일 겨울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화재 예방을 위한 도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지하층은 공간 특성상 지극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가 급속도로 가득 차게 되는데, 대공간인 경우에는 인명 대피는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공간 지하층이 있는 고층건축물, 아파트 대형 판매시설 등에서는 화재 발생 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닥면에 피난동선 또는 비상구 ‘픽토그램’을 설치하고 지하주차장·대기실 등 주요 장소에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 상부(1.5m 이상)·하부(1m 이하)에 대형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물품 하역장,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변에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면 화재 시 신속한 감지가 가능하다. 관계자를 대상으로는 공기호흡기를 확대 설치하고 사용법을 교육해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사우나, 찜질방 등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신체를 가리기 위한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신속한 대피가 쉽지 않으므로 비상용 목욕가운을 비치하여 인명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남소방은 화재 취약계층인 외국인의 화재안전을 위해 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에 한글·외국어를 동시 표기한 스티커를 부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중이다.

 

한편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제4항에 따르면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김환수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 점검과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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