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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이어 구속…검찰 칼끝,이 대표 겨누나

장덕중 | 기사입력 2022/11/19 [17:30]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김용이어 구속…검찰 칼끝,이 대표 겨누나

장덕중 | 입력 : 2022/11/19 [17:30]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50분께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스스로 측근이라고 시인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에 이어 이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정 실장마저 대장동 일당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검찰은 이 대표를 수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약 428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눠 갖기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인 만큼 검찰이나 정 실장 양측은 각각 범죄사실 및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과 방어에 전력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후 2시부터 5시께까지 약 3시간에 걸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정 실장의 범죄사실과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히 검찰은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과 함께 다수의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 실장 측은 오후 5시께부터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 측은 100여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은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성실히 임했다"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계속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건태 변호사 등과 김의겸·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술에 의존한 검찰 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객관적 증거 없이 대장동 일당의 허위 진술만을 근거로 삼아 없는 죄를 만들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도 그간 성남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해 온 점을 직접 강조했지만 법원 설득에는 실패했다.

법원은 정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실장이 국회 본청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체제가 재설치된 점을 판사가 의심스럽게 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 전 본부장과 남씨 등의 일관된 진술과 그 진술을 뒷받침하는 녹취록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 실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그동안 이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엄호에 나섰던 민주당이나 검찰의 창작소설이라며 정 실장 등의 결백을 강조해온 이 대표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정 실장을 구속수사하며 민간업자들과의 유착 관계에 이 대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이 대표가 취한 이득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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