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기질비료 구입비 ‘81억 6천만원’ 농가 지원
- 가격 인상분 80% 약 14,062t 지원…농가 경영비 절감‘기대’
이미란 기자 | 입력 : 2022/10/04 [20:41]
정읍시가 농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무기질비료 가격상승으로 비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월 3일 이후부터 12월 10일까지 구매한 무기질비료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가격 인상분의 80%는 국가·도·시·농협이 각각 분담하며 농업인은 20%만 자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무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다.
해당 농업인은 별도 신청 없이 평소 이용하는 농협을 방문하면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된 무기질비료를 올해 평균 가격상승분의 80% 사전 차감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농업인별 지원 물량은 무기질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와 하천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최근 3개년 평균 무기질비료 구매량의 95% 이내로 한정된다. 시 전체 지원 물량은 약 14,062톤이며, 금액은 81억6천만원(시비 11억4천만원) 상당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으로 지역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무기질비료 지원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기질비료란 농협경제지주와 비료생산업체 간 계약을 통해 농업경영체에 공급(판매)하는 비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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