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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개월만에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이재포 | 기사입력 2022/09/05 [13:25]

경찰, 8개월만에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이재포 | 입력 : 2022/09/05 [13:25]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사건을 불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20여 개에 달하는 허위·날조 경력으로 고등교육 기관과 학생들을 속였다"며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대학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올해 5월에는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서를 보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7월 초 김 여사 측의 답변서를 받았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8월 안에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으나, 수사팀이 김 여사를 상대로 제기된 여러 고소·고발 건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마무리가 늦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허위경력 거짓 해명 의혹 사건도 불송치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중 일부 학교명의 오기가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기재가 있으나, 나머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경력으로 확인된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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