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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대통령 부부 허위경력 의혹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이재포 | 기사입력 2022/09/02 [13:04]

경찰, 윤석열 대통령 부부 허위경력 의혹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론

이재포 | 입력 : 2022/09/02 [13:04]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 냈다.

오늘(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총 6명에 대해 지난달 25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당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국민의힘 선대위 김은혜(현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양수(현 국회의원), 최지현(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대변인 및 공보국장 박모씨 등 6명을 동시에 고발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김 여사는 2001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의 강사 또는 겸임교원직에 지원할 때 이력이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후보자 자격으로 초청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언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 여사의 허위경력 관련 고발 사건도 수사 중인데, 이달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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