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준석, 3번째 추가 가처분 신청…"전국위 개최 막아 달라"

이재포 | 기사입력 2022/09/01 [18:31]

이준석, 3번째 추가 가처분 신청…"전국위 개최 막아 달라"

이재포 | 입력 : 2022/09/01 [18:31]



오늘(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이 3번째다.

이 전 대표 법률 대리인단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되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당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이 최근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추인한 당헌 개정안에서 비상상황을 보다 구체화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안을 가리켜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 ▷전당대회 추인 없이 대의기관인 전국위 의결만으로 당헌 개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는 매우 중대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오는 8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은 또 다시 좌초 위기에 부딪혔다.

앞서 당 지도부는 법원이 비대위 전환 요건인 당이 비상상황에 놓였다는 점을 부정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자,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궐위 시 비상상황으로 보는 내용을 당헌 제96조 1항 개정안에 담았다.

당은 오는 2일 상임전국위, 5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재구성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관철시킬 방침이었다.

현행 당헌 제 96조 1항은 당 대표의 궐위나 최고위의 기능 상실인 경우를 당의 비상상황으로 간주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다. 개정안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할 때라는 조건이 추가됐다. 김재원·배현진·조수진·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한 현재 당 상황을 적용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2번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혼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 14일로 예정된 심문을 당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정대로 14일에 진행하겠군요"라며 "워낙 여러 단계로 무리수가 많다 보니 여러 건의 가처분이 예정돼 있어 어떤 것을 집중심리 해야 할지 법원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전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