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임실군]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에 박차

도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14:52]

[임실군]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에 박차

도성 기자 | 입력 : 2022/08/23 [14:52]

임실군이 개발부담금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발부담금 민원을 줄이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1월에 도입되어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운영하는 제도이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 및 도시환경 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8개 사업이 있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개발사업 인‧허가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향후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완도 약산 해안 치유의 숲, 지난해 대비 방문객 3배 늘어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