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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튼-황우석 특허분쟁" 과연 이길수 있나?

[제2편]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 내용,미 특허청으로부터 받아낸 정보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3/17 [08:35]

"섀튼-황우석 특허분쟁" 과연 이길수 있나?

[제2편]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 내용,미 특허청으로부터 받아낸 정보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3/17 [08:35]
황우석 박사팀이 이룩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에 대해서 황 박사가 소유한 지분을 조국에 바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2003-2004 논문 발표한 것에 대한 특허 출원한 것을 지난해 6월 30일까지 국제출원 마감시한에 맞추어 11개국(유럽국가 포함하면 26개국) PCT 출원 하였다.

그러나 황 박사측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발표와 함께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 심사 청구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보통 특허를 출원하면 심사청구도 함께 하는 게 지금까지의 특허 관례였던 것에 비하면 황 박사측의 이러한 비관심에 대해서 궁금증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심사청구는 5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3년이 남았지만 특허는 등록이 아니라 출원한 후 20년이라서 심사청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짧아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서울대 조사위의 줄기세포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어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되었다. 일각에서는 황 박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황 박사가 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물질특허를 삭제 하는 등 특허 권리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특허보정과 함께 심사청구를 늦추는 게 아닌가 하는 희망적인 관측도 하고 있다.

현재 황 박사의 특허의 실제 등록 여부는 심사청구가 이루어져야만 알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2004년 논문도 조작으로 발표되었지만 지난해 6월 이 논문을 바탕으로 특허출원했기 때문에 심사청구 후 등록여부가 결정 된다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본보는 이와 같이 그동안 황 박사가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특집으로 기사화하기로 하고,   ‘에이블특허법률사무소 박희섭 대표변리사’와 함께 “새튼-황우석과의 특허분쟁”에 대해서 해설을 실어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은 2006년 1월 미국 모아미디어 신문에 난 기사와 박 변리사의 새튼과 황우석 특허분쟁에 대한 해설을 싣는다.
 
"이 기사가 본국 언론/포털 사이트에 소개되면서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몹시 불쾌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미연방법 (5 U.S.C. § 552, As Amended By Public Law No. 104-231, 110 Stat. 3048) 에 의거한 FOIA (연방정부 자료공개 요청 법규) 요청을 통해 모아미디어에서 미국 특허청으로 부터 받아낸 정보이며 이 기사에 대한 사실확인은 미국 특허청 (http://www.uspto.gov/) 에서 원하시는 누구나 (언론사 및 개인) 독자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거없는 비방이나 추측은 자제해 주십시오.

• 황우석 박사의 국제 특허 신청은 효력이 없을 것 -
• 섀튼 교수의 특허 신청만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이라고 미국 특허청 에서 밝혀


모아미디어에서는 1월 초 황우석 박사의 복제 기술이 미국으로 빼돌려져 현재 특허신청중인것이라는 정보를 입수, 이에 대해 미국 특허청 (USPTO) 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었다.  

피츠버그 트리뷴지가 한때 황우석 박사의 고위 파트너이자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작했던 팀의 한 구성원인 섀튼 교수가 미국정부에 대해 인간복제에 관한 자신의 특허를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 보도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대해 미국 특허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짧은 답변을 모아미디어에 보내왔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특허신청번호 10/821200 에 관한 답변입니다.미국 특허청에서는 현재 (1월 20일 2006년) 4월 9일 2004년도 제랄드 섀튼 (Gerald P. Schatten) 교수에 의해 신청된 특허신청을 수속중 입니다.]

이 특허 신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황교수의 연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에 관한 특허신청이라는 것 을 알수 있다.

(모아미디어에서 입수한 특허신청서 원문)(www.moamedia.com)

Claim 1 recites: 1. A method comprising the steps of: introducing nuclei along with one or more molecular components into an egg; culturing said egg to produce a viable embryo; transferring said embryo to the oviducts of a female; and producing a cloned animal.
24. An animal produced by the method of claim 1.
25. The animal of claim 24, wherein said animal is a primate.
26. The animal of claim 25, wherein said primate is a non-human primate.
27. The animal of claim 25,
wherein said primate is a human.

특허신청 내용에는 황교수 연구팀의 베아복제 방법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27번에 보면 이 대상은 인간도 포함한다고 나와있다.

특이한 사실은 섀튼 교수의 이 특허는 한국의 메디포스를 통해 미즈메디에도 자금 지원을 한 미국 연방정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에서 지원을 해 (grant numbers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NIH) 이루어 졌다는 것 이다.  따라서 미 연방정부에서는 이 특허권에 관한 부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섀튼과 미국 연방정부를 위해 이 특허를 제출한 워싱턴 D.C. 의 법무법인 Preston Gates Ellis & Rouvelas Meeds 는 이 특허 신청에 관해 아무런 내용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특허청의 변호사 (미국 특허청의 검사관은 모두 특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는 사기로 밝혀졌음으로, 섀튼교수의 특허신청만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특허신청에 황교수의 이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대한민국도 권리자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출처:모아미디어(www.moamedia.com)

이 특허 신청은 부분적으로 suppressed 되어 있는 기록입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NIH (미국 정부 기관)는 이 특허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함."

US Patent Application Number: 20040268422
Published Date: December 30, 2004,  based on US application 10/821200, filed on April 9, 2004
Inventor: Gerald P. Schatten.
Government interest patent:  NIH R37 HD 12913 and 2 R24 RR013632-06, awarded by NIH. The NIH claims rights in the invention.

알립니다:

한국에서 이번 문제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의 논란은 2005년도 논문발표와 관한 것 이었습니다.  곧 미국 특허청의 특허변호사 (미국 특허청 직원) 과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자세하게 보도하겠지만 (스케줄이 허락한다면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인터뷰 하겠습니다.) "

요점은  
"1.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내용만 문제가 되었다면, 황 교수의 국제 특허 권리가 섀튼 교수의 미국 특허 신청보다 더 우선권을 갖게 되어있었다.

2. 하지만 2004년도의 논문도 문제가 되었음으로 현재 섀튼 교수가 미국 특허청을 통해 신청한 특허만이 법적효력을 갖게 된다.

3. 미국쪽에서 아무도 황교수의 논문에 문제를 제시한 적 도 없다. 황교수의 특허권을 무효화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제공은 서울대 조사위에 있다.  2004년도 에 복제된 베아세포가 "처녀생식" 에 의한 것 이라는 판단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내린 것 이며 미국특허청이나 특허 신청자 가 내린 결정이 아니지 않는가?  

4. 따라서 미국 개입설 또는 음모설은 억측이며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국인들도 "어부지리" 라는 말을 잘 알것이다.  미국 특허 신청자가 이번 조사결과로 어떤 혜택을 입게 되었다면, 이것은 purely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섀튼-황우석 특허분쟁 해설
박희섭 변리사

황우석 박사팀은 인간체세포 치환 줄기세포와 이로부터 분화한 신경세포 및 그 제조방법들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였고, 이에 대한 논문을 제출함과 동시에 2003. 12. 30. 특허출원( 국제출원번호 : PCT/KR2004/003528 )을 하였다. 2004년 12월 30일 이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출원을 하였다.

당시 세계 생명공학계의 거두로 알려진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제랄드 새튼 교수는 황우석 박사팀의 놀라운 연구성과를 접하고 황우석 박사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으며, 2004년 2월부터 공동연구가 이루어 졌다.

제랄드 새튼 교수는 공동연구가 시작되기 전인 2003년 4월 9일 “동물 체세포 치환시의 유사분열 방추 결함을 보정하는 방법( Methods for correcting mitotic spindle defects associated with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in animals. )”이라는 제목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2004년 4월 9일 정식출원을 하였다. 2004년 12월 3일에는 정식출원에 대한 일부계속출원(CIP 출원)을 하였다.
 
[참조, 가출원제도란?  가출원제도는 미국 특유의 제도로서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기술적 사항만을 기재하여 출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가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형식요건을 구비한 정식출원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출원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가출원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발명자 보호의 효용성이 인정되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이 논의 중이다.
일부계속출원이란?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역시 미국 특유의 제도이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부모특허를 개량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된다. 부모특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모특허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며,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현실의 출원일(CIP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국내우선권출원과 유사하다. ]

 황우석 박사의 국제출원은 2006년 6월 말 미국 등을 포함한 11개국(유럽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국으로는 26개국)에 국내단계에 진입하였다. 

새튼은 미국에서 정식출원을 한 날(2004. 4. 9.)에 같은 내용으로 세계 주요국가(유럽과 한국을 포함함)들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출원을 하였으며, 이 국제출원은 2004. 10. 28. 유럽에서 공개되었고, 한국에도 진입하였으며, 지금은 출원공개(공개번호  10-2006-0057528, 공개일자 : 2006. 5. 26.)된 상태이다.적어도 이 시점에서 한국과 유럽에서 특허를 취득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

이후 새튼은 2004. 12. 3. 출원한 CIP 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국제출원을 하였으며, 이 국제출원은 2006. 7. 6. 국제공개( 국제공개번호 : WO2006/071435 A2 )된 상태이다. 이를 통하여 새튼은 정식출원뿐만 아니라 CIP 출원에 대해서도 전세계적으로 특허를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졌음임이 확인된다.

황우석 박사의 특허출원 내용

2003년 12월 30일 출원(주요 청구항 발췌) 

청구항 1. 줄기세포, 이로부터 분화된 세포 또는 조직을 이식받을 개체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난자로 이식하여 형성된 자가 핵 이식란으로부터 유래 된 배아 줄기세포주.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배아줄기세포주가 KCLRF-BP-00092인 것으로 특징으로 하는 핵 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주. 

청구항 5. (1) 줄기세포, 이로부터 분화된 세포 또는 조직을 이식받을 개체의 체세포를 배양한 세포주를 공여핵 세포로 준비하는 단계;
(2) 수핵난자 의 1 극체를 포함한 세포질을 제거하여 난자를 탈핵하는 과정을 포함한 수 핵 난자를 준비하는 단계;
(3) 상기 단계 (1)에서 준비된 공여핵 세포를 탈핵된 난자에 이식하고 융합시키는 과정을 포함하는 핵 이식란을 작제하는 단계;
(4) 핵 이식란을 리프로그래밍 시간을 거친 다음 활성화시키고 배반포까지 생체 외 배양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배반포를 작제하는 단계 및
(5)  상기 배반포에서 ICMs(Inner Cell Mass)를 분리하고 이를 미분화상태가 유  지되도록 배양하여 배아 줄기세포주를 확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자가 핵이식된 배아 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4)의 리프로그래밍 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 핵 이식된 배아 줄기세포주의 제조방 법. 

청구항 10.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4)의 활성화가 칼슘이온 운반체를  처리한 다음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을 처리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 핵 이식된 배아 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단계 (4)의 생체 외 배양이 서로 다른 배지에서 배양되는 1차 배양 및 2차 배양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 핵 이식된 배아 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1차 배양이 G1.2 배지에서 배양하는 것이고 2 차 배양이 SNUnt-2 배지에서 배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자가 핵이식   된 배아 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5항에 있어서, (1) 2시간 내지 3시간의 리프로그래밍 시간을  거치고,
(2) 5μM 내지 10μM인 칼슘이온 운반체를 처리한 다음 약 2.0mM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을 처리하여 활성화하고,
(3) G1.2 배지에서 1차  배양하고 SNUnt-2 배지에서 2차 배양하는 것임으로 특징으로 하는 자가 핵 이식된 배아 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9. 줄기세포, 이로부터 분화된 세포 또는 조직을 이식받은 개체의 체세포에서 유래된 핵을 난자로 이식하여 형성된 자가 핵 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주에서 분화된 신경세포. 

청구항 23. (1) 자가 핵 이식란으로부터 유래한 배아 줄기세포주를 배양하여  배아체(embryonic body)를 형성하는 단계;
(2)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배양하 는 단계 및
(3) 신경세포의 마커를 발현하는 세포를 선별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자가 핵 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주에서 분화된 신경세포 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1) 95 내지 110mM NaCl, (2) 7.0 내지 7.5mM KCl, (3) 20 내  지 30mM NaHCO3, (4) 1.0 내지 1.5mM NaH2PO4, (5) 3 내지 8mM Na-        락테이트, (6) 1.5 내지 2.0mM CaCl2.2H2O, (7) 0.3 내지 0.8mM   MgCl2.6H2O, (8) 0.2 내지 0.4mM Na-피루베이트, (9) 1.2 내지 1.7mM 프     록토오스, (10) 6 내지 10mg/ml HSA, (11) 0.7 내지 0.8μg/ml 카나마이신,       (12) 1.5 내지 3% 필수아미노산, (13) 0.5 내지 1.5% 비필수아미노산, (14) 0    .7 내지 1.2mM L-글루타민 및 (15) 0.3 내지 0.7% ITS으로 구성된 배지
 
2004년 12월 30일 출원내용(전체 청구항) 

청구항 1. 인간체세포 핵을 탈핵된 난자로 이식하여 형성된 핵이식 난자로 부터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세포주는 기탁번호 KCLRF-BP-00092로 기탁된  배아줄기세포주. 

청구항 3. 아래 단계를 포함하는 배아줄기 세포주의 제조방법. 
(1) 핵 공여세포를 제조하기 위하여 인간 체세포를 배양하는 단계 
(2) 수핵난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인간난자를 탈핵하는 단계 
(3) 핵 공여 세포의 핵을 수핵난자에 이식하고 핵 공여 세포와 수핵난자를 융합시킴에 의하여 핵 이식 난자를 제조하는 단계 
(4) 핵 이식 난자를 리프로그래밍 시간을 거친 다음 활성화하고 배반포를 형성하도록 체외 배양하는 단계 
(5) 배반포로부터 내부세포물질(ICMs)을 분리하고 이를 미분화상태가 유지 되도록 배양하여 배아줄기 세포주를 확립하는 단계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배아줄기세포주는 기탁번호 KCLRF-BP-00092 로 기탁된 배아줄기세포주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4)단계의 리프로그래밍 단계는 20시간 이상 행하여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4)단계의 리프로그래밍 단계는 6시간 이상 행하여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3항에 있어서, (4)단계의 리프로그래밍 단계는 3시간 이상 행하여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4)단계의 리프로그래밍 단계는 2시간 이상 행하여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9. 제3항에 있어서, (4)단계의 활성화 단계는 핵 이식 난자를 칼슘이 온 운반체로 처리한 다음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을 처리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칼슘이온 운반체의 농도가 5 내지 15 마이크로 몰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칼슘이온 운반체의 농도가 약 10 마이크로몰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9항에 있어서,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의 농도가 1.5 내지 2.5 밀리몰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3. 제9항에 있어서,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의 농도가 2.0 밀리  몰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4. 제3항에 있어서, (4)단계의 체외 배양은 서로 다른 조성의 적어도 두 배지에서 연속적으로 배양이 이루어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제3항에 있어서, (4)단계의 체외 배양은 서로 다른 조성의 두 배지에서 연속적으로 배양이 이루어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3항에 있어서, 체외 배양은 G1.2배지와 SNUnt-2배지에서 이루어지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3항에 있어서, (4)단계는 20시간 이상의 핵 이식 난자의 리프로그래밍을 거치고, 5 내지 15 마이크로몰 농도의 칼슘이온 운반체로 처리 한 다음 1.5 내지 2.5 밀리몰 농도의 6-디메틸아미노퓨린(DMAP)으로 처리하고, 체외에서 G1.2 배지와 CNUnt-2 배지로 핵 이식 난자를 배양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18. 제3항에 있어서, (4)단계에서 배반포로부터 내부세포물질을 분리 하는 단계는 아래의 단계를 포함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1) 배반포로부터 투명대 또는 그 일부를 제거하는 단계 및 
(2) 영양막 세포를 제거하고 내부세포물질을 분리하는 단계 

청구항 19. 제3항에 있어서, 단계(5)의 내부세포물질 배양이 제1항 기재의 배아줄기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세포를 포함하는 배아줄기세포주의 제조방법. 

청구항 20. 인간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제조되는 핵 이식 난자로부터 유래되는 배아줄기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세포. 

청구항 21. 제20항의 신경세포는 기탁번호 KCLRF-BP-00092로 기탁된 배아줄기세포주인 신경세포. 

청구항 22. 아래 단계를 포함하는 제 20항 기재의 신경세포의 제조방법. 
(1) 배아줄기세포주를 배양하여 배아체를 형성하는 단계; 
(2) 배아체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약의 존재하에서 배아체를 배양하는 단계; 
(3) 신경세포 마커를 발현하는 세포를 선별하고 신경세포를 얻기위하여 선별된 세포를 배양하는 단계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배아줄기세포주는 기탁번호 KCLRF-BP-00092로 기탁된 배아줄기세포주인 신경세포의 제조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2)단계의 시약은 retinoic acid, ascorbic acid,        nicotinamide, N-2 supplement, B-27 supplement 및 insulin, transferrin,        sodium selenite, fibronectin 의 혼합물인 신경세포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아래 조성의 제3항의 (5)단계의 체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한 배 지. 

95 내지 110 밀리몰의 NaCl; 7.0 내지 7.5 밀리몰의 KCL; 20 내지 30 밀리 몰의 NaHCO3; 1.0 내지 1.5 밀리몰의 NaH2PO4; 3 내지 8 밀리몰의 Na-락 테이트; 1.5 내지 2.0 밀리몰의 CaCl2.2H2O; 0.3 내지 0.8 밀리몰의 MgCl2   ․ 6H2O; 0.2 내지 0.4 밀리몰의 Na-피루베이트; 1.2 내지 1.7 밀리몰의 프룩토스; 6 내지 10mg/㎖ 의 HSA; 0.7 내지 0.8㎍/㎖ 의 가나마이신; 1.5 내지 3%의 필수 아미노산; 0.5 내지 1.5 의 비필수아미노산; 0.7 내지 1.2 밀리몰의 L-글루타민; 0.3 내지 0.7% 의 ITS. 

청구항 26. 하기 조성을 함유하는 제25항 기재의 배지. 
99.1 내지 106 밀리몰의 NaCl; 7.2 밀리몰의 KCL; 25 밀리몰의 NaHCO3;        1.2 밀리몰의 NaH2PO4; 5 밀리몰의 Na-락테이트; 1.7 밀리몰의 CaCl2․ 2H2O; 0.5 밀리몰의 MgCl2․6H2O; 0.3 밀리몰의 Na-피루베이트; 1.5 밀리 몰의 프룩토스; 8㎎/㎖의 HSA; 0.75㎍/㎖의 가나마이신; 2%의 필수 아 미노산; 1%의 비필수아미노산; 1 밀리몰의 L-글루타민; 0.5%의 ITS [플러스코리아 ]
국민을대신해서 07/03/17 [15:43] 수정 삭제  
  먼저 리복재 기자님의노고에 감사드립니다.온갖 못된자들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으신 절개,기상...민초들이 바라만 보고 있는것 같지만 말입니다,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라고 역경을 주는게 불변의 법칙이 아니었습니까?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시면 안되요.
존경합니다.
정민아 07/03/18 [22:33] 수정 삭제  
  먼저 리복재 기자님의노고에 감사드립니다.온갖 못된자들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으신 절개,기상...민초들이 바라만 보고 있는것 같지만 말입니다,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라고 역경을 주는게 불변의 법칙이 아니었습니까?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시면 안되요.
존경합니다.
민수영 07/03/19 [09:36] 수정 삭제  
  특허에 대하여 지지자들이 알아야할 것인데 아무 말이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국익수호 07/03/19 [22:14] 수정 삭제  
  리복재 기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줄기세포 특허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소진향 07/03/19 [23:29] 수정 삭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몸을 아끼지않는 리복재대기자님의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님이있어 아직도 세상은 희망입니다.
건강유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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