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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연장

7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2/07/05 [16:35]

[거창군]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 연장

7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2/07/05 [16:35]

거창군은 벼 재배농가의 신청 누락이 우려되는 바 당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2022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신청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거창군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이며, 올해 9월 30일 기준으로 농업경영체에 재배품목을 벼(사료용 벼 제외)로 등록한 농가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해야하며, 벼 재배 농지가 2개 이상의 시‧군에 있을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 관할에서 신청해야한다.

 

지원범위는 최소 1,000㎡(0.1ha)에서 최대 40,000㎡(4ha)까지이며, 지원 단가는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10월경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이후 현지조사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 후 11∼12월경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벼 재배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농지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자(해당필지만 제외), 2022년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는 신청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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