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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2년 고양 청년둥지론 3분기 신청자 모집

- 무주택 청년가구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최종석 기자 | 기사입력 2022/07/01 [11:33]

[고양시] 2022년 고양 청년둥지론 3분기 신청자 모집

- 무주택 청년가구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추천 및 대출이자 지원

최종석 기자 | 입력 : 2022/07/01 [11:33]

 

고양시(시장 이동환)가 7월 1일부터 ‘고양 청년둥지론’ 사업의 3분기 지원가구(50가구)에 대한 신청자 모집을 진행한다.

 

고양 청년둥지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과 협약하여 무주택 청년가구(분기별 50가구/연 200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년간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추천(최대 5천만원) 및 연 대출이자 2%(최대 1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고양시로전입할 예정인 무주택 청년가구다.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가구 세대주및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 소득수준은 (미혼) 5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임차전용면적85㎡ 이하인 고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다만, 유사목적 사업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 주택거주자(거주예정자 포함) 및 고양시 및 기타 유사 주거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제외된다.

 

3분기 신청기간은 7. 1.(금) ~ 9. 30.(금)까지이며 반드시 NH농협은행(고양시지부)에 사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을 상담한 후 고양시청 청년담당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7월 1일(금)에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공고문을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만19~34세 무주택 청년(부모님과 별도거주)은 8월 하순에 시행예정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자 여부 확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또는 경기주거복지포털(housing.gg.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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