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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징수,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임진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4/04 [11:07]

[대전시] 올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고액·상습체납자는 강력징수,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임진미 기자 | 입력 : 2022/04/04 [11:07]

대전시가 오는 6월까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시와 5개 자치구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 548억 원, 세외수입 706억 원으로 총 1254억 원 규모다.

 

지방세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체납액이 378억 원이며, 이는 지방세의 72%를 차지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경우 과태료 체납액이 463억 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액의 19%인 238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한다.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및 차량, 예금, 가상자산, 출자증권 등 압류는 물론 공탁금, 보험금, 분양권, 전세권, 저당권 등 제3채무자를 통한 채권을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코로나19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본 영세기업·소상공인·서민체납자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징수유예, 번호판 영치 보류 등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활동 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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