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시민단체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 우려" 밝혀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1/12/22 [09:52]

시민단체 “빗썸 이정훈 유전무죄 우려" 밝혀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1/12/22 [09:52]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사기 상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교묘한 사기극을 통해 엄청난 금액을 편취한 후 그 돈으로 김앤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우려에서다. 

 

사법적폐청산연대가 21일 "사법피해자 속설 구현하고 있는 빗썸 코인 사기 ‘이정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 이같이 지적한 것. 

 

단체는 이같이 우려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피해자들 사이에 떠도는 속설 중 하나가 사기꾼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한 것"이라면서 "전문 사기꾼이 판을 짤 경우 재판을 고려해 변호사 비용을 미리 상수로 두고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기를 친 후에는 법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낮은 형량으로  교도소 담장을 벗어난 후 또다시 사기판을 짠다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더해 전관 등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일수록 형량을 확 줄여주니 액수가 클수록 이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비틀었다 

 

계속해서 "결국 사기 친 돈의 상당 부분은 변호사 주머니로 들어간다. 그렇게 본다면 사기꾼과 변호사의 관계는 악어와 악어새인 셈이다. 또 이 같은 역학관계로 피해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기 피해자들에게 돌아간다"고 현실을 비판했다. 

 

단체는 "이 같은 속설이 딱 들어맞는 민·형사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면서 "바로 지난 7월 1,600억 원 규모의 ‘빗썸코인(BXA)' 발행 사기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빗썸 최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그렇다. 또 그와 관련해 같은 법원에서 진행 중인 500억 원대 청구이의를 다투고 있는  민사 재판에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장의 형사사건에 선임된 김앤장, 태평양, 율우, 태웅, 인월, 솔루스, 삼현 등 총 8곳 34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하나씩 들면서 "이 때문에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경영권 불법승계와 관련 재판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능가한다는 평가마저 나온다"고 개탄했다. 

 

계속해 "이로 인해 1600억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으로 서초동에서 가장 잘나가는 전관 변호사 등을 동원한 법 기술로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전 의장이 기소된 후 그동안 진행된 3차례 공판과정을 말한 후 "문제는 이 전 의장의 공판이 진행될수록 재판장이 변호인단의 현란한 법 기술에 휘말리면서 균형 잡힌 진행이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라면서 "실제 3차례 공판에서이 전 의장 변호인단의 과도한 증인신문절차에 대해 검사측 등이 이의제기를 거듭했지만 재판장의 적극적인 제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인 허선아 부장판사가 이 재판을 맡아 끝낼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면서 “재판이 늦어지면서 공정한 재판은 벌써 우려되고 있다. 핵심증거의 오염은 물론 핵심 증인의 재판 불출석 등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정훈 전 의장의 민사사건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이정훈 전 의장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앞세운 공정한 재판 진행 방해는 형사사건만이 아니다”면서 “벌써 3년째 진행 중인 이정훈 전 의장의 500억 원대 민사소송에서도 법 기술이 현란하게 구사되면서 어지럽기조차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민사 재판은 이정훈 전 의장의 1600억 원대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병건 원장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500억 원대 소송”이라면서 “변론기일 바로 전날에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재판 지연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심지어 이정훈 전 의장의 소송대리인이 들고 있는 기일변경(연기) 사유는 담당 변호사 1인이 11월 10일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었다”면서 “(그런데)실수로 이 모 변호사의 성명 중 일부만 지우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 1인이 확진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아쉬운 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16민사부, 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가 소명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론기일을 내년 1월로 연기하였다는 점”이라면서 “이 때문에 이정훈 전 의장 소송대리인의 꼼수에 재판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로 인해 2년 이상 지연돼오던 민사 재판이 더 지연되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과 탄식도 더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민·형사 재판부가 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법 기술자들의 현란한 수법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치 문화 취재국장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지리산 노고단에 핀 진달래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