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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만 허용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7/18 [21:31]

광주시,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만 허용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1/07/18 [21:31]

 



광주시의 지난 1주일간(7.11.~7.17.)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16.7명으로 직전 1주일간(7. 4.~7.10.) 평균 10.3명과 비교하면 60%이상 증가했다.(전국적으로는 1,054명에서 1,397명으로 32.5% 증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추이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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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타지역발 감염이 지역 내로 확산되는 등 광주 지역도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수도권으로부터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7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를 통해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4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되는 등 방역수칙이 강화됐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에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광주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허용

▴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할 시 100인 미만 및 4㎡당 1명 이용가능,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는 16명까지 가능

 

7월 들어 전국 확진자수가 하루 1천여 명을 훌쩍 넘고 있으며 광주시 역시 5일 연속 두자리 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기상황이다.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해 사적모임 4인 이하 허용,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 3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행사 참석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노동자대회에 참석자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대규모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

  

강화된 방역수칙과 함께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실내‧외 공간에 머무는 경우 식사 등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내부를 자주 환기해야 한다.윤진성기자 js-2158@hanmail.net

이메일: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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