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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전년대비 9.38%상승,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미선 기자 | 기사입력 2021/05/28 [14:56]

[밀양시] 202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전년대비 9.38%상승,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김미선 기자 | 입력 : 2021/05/28 [14:56]

밀양시는 2021.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올해 밀양시 공시대상은 336,269필지로 변동률은 전년대비 9.38% 상승했으며, 전년도 변동률 5.40%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밀양시청민원지적과에 제출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 및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https://kras.go.kr:444)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밀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는데,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14~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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